가게 CCTV에 찍힌 상가 관리인을 캡처해 108명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8.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5고정299)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700만 원
- 무슨 정보 · 어디로
- CCTV 캡처 화면을 108명 단체방에 제공
- 양형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8. 26. 선고 2025고정29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성남 분당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2024년 6월 5일 오후 2시 16분쯤 가게 안 CCTV에 찍힌 상가 관리인의 모습을 캡처해, 108명이 들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관리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CCTV 캡처 화면을 108명 단체방에 제공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108명에게 제공함
-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필요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어기면 제71조 제1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의 얼굴과 모습도 개인정보입니다.
피고인은 가게 안 CCTV에 찍힌 상가 관리인의 영상을 캡처해 108명이 있는 단체방에 보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왜 올렸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 측은 법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내세운 사유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도 그런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별도의 양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비실에서 엘리베이터 CCTV를 직원 바로 뒤에서 같이 봤습니다」는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쪽이 처벌된 사건으로 선고유예였습니다. 「단톡방에 서류 사진을 올렸습니다」는 벌금 60만 원이었습니다. 단체방에 올리는 순간 그 방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제공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