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지인 부탁으로 조회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2. 15.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1노2747)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요지 공시)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요지 공시)
- 무슨 정보 · 어디로
- 1명 · 지명통보 사실 · 1심 징역 6개월 집유 → 항소심 감형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노2747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지명통보 사실을 조회해 알려줬습니다. 법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사 탐지 과정이었다」고 다퉜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1명 · 지명통보 사실 · 1심 징역 6개월 집유 → 항소심 감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은 점
-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지인들의 부탁에 마지못해 범행에 이르러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찰관이 조회 권한을 사적인 부탁에 쓴 점
- 조회 결과를 외부인에게 알려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알려주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남이 쓰도록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법의 제71조 제5호가 적용됐고, 경찰관은 두 죄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조회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방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지명통보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데 대해, 법원은 대화 흐름상 퇴직한 전 팀장이 먼저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들어준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얻은 수사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명통보 사실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사 탐지 과정이었다고 다퉜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의 「비밀」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해, 1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의 「퇴사하면서 USB를 안 지웠습니다」는 채무자 233명의 정보를 가지고 나간 사건인데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상비밀누설에 개인정보제공까지 유죄로 남았고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판결문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으로 얻은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을 범죄 수사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무원에게는 징계가 따로 따라옵니다.
항소심은 지명통보 사실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알려준 내용에는 지명통보가 돼 있다는 사실과 지명수배까지는 아니라는 사실이 함께 들어 있고, 이는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짐작하게 하는 자료라는 이유였습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증거인멸이나 도피로 수사에 장애가 생길 위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조회 대상자가 다르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무죄가 된 부분은 2017년 12월 6일 동료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입니다. 원심은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경찰관이면 누구나 인사시스템 「e-사람」에서 동료 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로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무과 소속이던 피고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죄를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