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일한 적 없는 회사 세 곳에 구직자 주민번호를 넘겼습니다, 4대보험 회피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7. 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6고정278)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슨 정보 · 어디로
- 구직자 1명 · 성명·주민등록번호 · 3개 회사에 제공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고정278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 강서구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4년 11월 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한 회사에 14일간 일하도록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구직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구직자가 일한 적 없는 거래처 회사 세 곳에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건네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구직자 1명 · 성명·주민등록번호 · 3개 회사에 제공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구직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4대보험 가입 회피라는 목적으로 쓴 점
- 일한 적 없는 회사 세 곳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넘겨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 인력사무소는 일자리를 소개하려고 구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받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소개 목적으로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넘기면 그 자체로 이 조항 위반입니다.
피고인은 구직자를 한 회사에 14일간 일하도록 소개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회사가 구직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구직자가 일한 적도 없는 거래처 세 곳에 구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줬습니다. 그 회사들이 이 명세서로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세 회사에 각각 제공한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가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만 있고 양형의 이유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회피나 허위 소득 신고 자체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 따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찰관이 지인 부탁으로 조회했습니다」는 정보주체 한 명이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샴푸 한 통 주문을 다른 업체에 넘겨 배송시켰습니다」는 같은 한 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넘겼지만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였습니다. 두 사건은 정보를 넘긴 곳의 수와 목적이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