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두 명이 112 단말기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줬습니다, 수배자 본인에게 알려준 부분은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8. 11.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강요, 폭행 사건(2025노2473 (1심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556))에서 경찰관 A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경찰관 B 선고유예 (조사원 벌금 300만 원·D 징역 6개월은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강요, 폭행
- 선고
- 경찰관 A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경찰관 B 선고유예 (조사원 벌금 300만 원·D 징역 6개월은 항소기각)
- 무슨 정보 · 어디로
- 수배 여부가 조회·누설된 5명 · 수사기능 장애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음(경찰관 B 부분)
- 양형기준
-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2025노2473 (1심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556)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던 경찰관 두 사람이 112 신고 처리용 휴대 단말기 「폴리폰」으로 외부인의 부탁을 받고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줬습니다. 경찰관 B는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직 경찰관이자 보험회사 보험사기 조사원인 C의 부탁으로 4차례에 걸쳐 5명의 수배 여부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관 A는 2023년 11월 5일 D의 부탁을 받고 D와 E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너는 수배가 안 돼 있고 E는 돼 있다」는 취지로 알려줬습니다. 검사는 D와 E의 수배 정보를 알려준 부분까지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수배 여부가 조회·누설된 5명 · 수사기능 장애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음(경찰관 B 부분)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경찰관 A의 범행은 1회에 그침
- 금품 수수나 도주를 도울 목적이 아니었음(경찰관 B)
- 수사기능 장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음(경찰관 B)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찰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
- 지명수배 정보는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훼손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네 명입니다.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경찰관 두 명, 그 정보를 받은 보험사기 조사원, 그리고 자신과 지인 E의 수배 여부를 물어본 D입니다. 2심에서 쟁점이 된 것은 경찰관들이 D와 E의 수배 정보를 조회해 알려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은 개인정보 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9호는 이를 어긴 사람과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합니다. 2심은 이 법이 지키려는 것이 자기 정보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릴지 스스로 정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주체가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D가 직접 경찰관 A와 조사원 C에게 자신과 E의 수배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E도 2023년 9월 17일 D에게 자기 수배 여부를 알아봐 달라며 주민등록번호를 건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D와 E의 수배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었거나, 처벌 대상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이 자신의 수배 사실을 몰랐으니 동의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경찰관들이 처벌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2심에서 같은 행위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즉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로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두 경찰관은 이를 자백했습니다. 수배 여부를 알려준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로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도, 한 행위가 여러 죄에 걸치는 상상적 경합이어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2심은 공소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경찰관 부분을 파기했지만 형은 1심과 같게 정했습니다. 한 번 조회해 알려준 경찰관 A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4차례 5명의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 B는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B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거나 D의 도주를 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수사기능 장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조사원 C의 벌금 300만 원과 D의 징역 6개월은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돼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D의 징역 6개월은 별도 피해자에 대한 강요와 폭행까지 함께 판단된 형입니다. D는 2심에서 그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결문은 지명수배 여부가 외부로 새어 나가면 증거 조작이나 허위 진술 준비, 도주 등으로 수사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설명합니다. 두 경찰관이 쓴 단말기는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556, 2025고단1522(병합) (2025. 6. 13.) 경찰관 A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경찰관 B 징역 2개월 선고유예, 조사원 C 벌금 300만 원, D 징역 6개월(일부 무죄) → D 항소(양형부당)·검사 항소(법리오해·양형부당), A는 항소 후 취하 → 2심 인천지방법원 2025노2473 (2026. 8. 11.) A·B 부분 직권 파기 후 A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B 선고유예 / C·D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