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매물 정보를 들고 경쟁사로 옮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8-14 선고 2025고단1251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8. 14.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5고단1251)에서 징역 1년 ·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
징역 1년 ·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무슨 정보 · 어디로
매물·건물주 정보 다수 · 경쟁사 이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단1251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팀장과 과장으로 일하다 각각 퇴사한 뒤 경쟁업체로 옮긴 공인중개사 두 명입니다. 회사가 매물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해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정보 — 건물 사진, 매각 의사 유무, 주소, 매매가, 임대료, 건물주 이름과 연락처 — 를 가지고 나갔고, 옮긴 회사의 중개에도 활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매물·건물주 정보 다수 · 경쟁사 이직

선 고
징역 1년 ·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팀장) · 징역 6개월(과장), 각 집행유예 2년 /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 상상적 경합 · 경합범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대상 인원
100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정보 중에 인터넷 검색으로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섞여 있는 점
  • 한 명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다른 한 명은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유출한 정보를 실제 중개행위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건물주 연락처와 매각 의사가 담긴 매물 정보를 넘긴 일에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1억 원을 공탁하고도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 적용된 죄는 세 가지입니다.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정보를 넘기고 받아 경쟁업체에서 쓴 행위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 정보를 넘긴 팀장에게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건물주 이름과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그런 사정을 알면서 받은 행위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가 적용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법인의 팀장과 과장이었던 공인중개사 두 명입니다. 회사가 매물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해 관리하던 건물 사진, 매각 의사 유무, 주소, 매매가, 임대료, 건물주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나갔고, 옮긴 회사의 중개에도 활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 활용 정황과 함께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형은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로 갈렸고 모두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한 명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었고, 다른 한 명은 초범이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도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판결문은 정보 가운데 인터넷 검색으로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섞여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퇴사하면서 USB를 안 지웠습니다」 사건은 채무자 23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든 파일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나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 증거로 낸 것 말고는 달리 누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은 경쟁업체의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정보를 실제 중개행위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건물 위치·현황과 회사가 직접 확인한 소유자 연락처·매도 의사·수익성이 섞여 있어도, 결합해 새로 생긴 유용한 정보는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비밀유지 약정서를 받고, 회사 IP로만 접속하게 하며, 소유자 연락처 같은 핵심 정보는 출력조차 되지 않게 한 점 등을 들어 비밀관리성도 인정했습니다.

부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시기를 봤습니다. 정보 반출은 퇴사 직전인 2019. 9.경부터 11.경까지 몰려 있었고, 경쟁업체는 2019. 10. 31. 설립됐습니다. 한 명은 2019. 12. 5. 퇴사한 지 4일 만인 12. 9. 다른 한 명과 함께 경쟁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넘긴 것은 매각 의사가 확인된 「완료 물건」 881건의 정보와 7개 파일이었고, 법원은 재직 때 알게 된 연락처로 한 빌딩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법정 진술을 들어 정보가 실제 중개에 쓰였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퇴사 때 개인 기기에 남긴 파일도 「유출」로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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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