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퇴사하면서 USB를 안 지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9고정1079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8. 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9고정1079)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
벌금 50만 원
무슨 정보 · 어디로
채무자 233명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고정1079

무슨 일이 있었나

부실채권 회수업체에서 4년 9개월간 채권추심 업무를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개인 USB에 저장돼 있던 채무자 23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파일은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 증거로 냈고, 그 밖에 달리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채무자 233명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선 고
벌금 50만 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판결 당시 조문 번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대상 인원
233명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회사를 상대로 한 금전 청구 소송에 증거로 낸 것 외에 달리 누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회사가 고발한 경위에 피고인과의 관련 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회사에도 직원들의 개인 USB 폐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업무 처리가 끝난 뒤에도 수년간 지우지 않고 퇴사하면서 가지고 간 점
  • 보안 USB 체제로 바뀐 뒤 기존 정보를 삭제하라는 설명을 거듭 들었고 관련 서약서에 서명한 점
밖으로 퍼뜨린 게 아니라 「지우지 않고 가져 나온 것」이 유출입니다. 업무가 끝난 개인정보를 개인 USB에 둔 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가면 유출이 될 수 있고, 이 사건은 삭제하라는 설명을 들은 점과 서약서가 고의의 근거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퇴사하는 날 개인 USB에 있던 채무자 파일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나온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됐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남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이용, 변경, 위조와 함께 「유출」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파일을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민사소송에 증거로 냈고, 판결은 그 밖에 달리 누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니라,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가 관리하던 정보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 자체가 유출로 평가됐습니다. 파일에는 채무자 23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은 유리한 정상으로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소송 증거로 낸 것 외에 달리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고발에 관련 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도 직원들의 개인 USB 폐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서명한 서약서들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의무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단톡방에 서류 사진을 올렸습니다」는 조합원 세 명의 이름과 주소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누설 사건으로 벌금 60만 원이었습니다. 「매물 정보를 들고 경쟁사로 옮겼습니다」는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함께 인정됐고, 1억 원을 공탁하고도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그 판결문은 정보를 이직한 회사의 중개행위에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보주체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못해도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2).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에 USB에 담아 둔 정보를 미처 지우지 못했을 뿐 유출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0년경 회사 담당자에게서 받은 정보를 업무가 끝난 뒤에도 수년간 지우지 않고 퇴사 후까지 가지고 간 것은 유출이라고 봤습니다. 회사가 보안 USB 체제로 바꾼 뒤 기존 정보를 지우라고 거듭 설명했다는 증인 진술도 고의의 근거가 됐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명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적용 조문은 판결 당시 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였습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이 적용 법조를 토대로 공소사실 표현을 다듬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퇴사 때 개인 기기에 남긴 파일도 「유출」로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