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컴퓨터에 깔린 불법 프로그램, 직원이 설치했다고 기소됐습니다, 사장이 법정에서 「내가 깔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6. 7. 21. 저작권법위반 사건(2024노1706 (원심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452))에서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저작권법위반
- 선고
- 무죄 (검사 항소기각)
- 무엇을 · 어디에
- 회사 컴퓨터의 업무용 프로그램 무단 복제·설치 혐의 · 설치자가 누구인지 증명되지 않음
- 양형기준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4노1706 (원심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45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전주의 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업무용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은 함께 일한 직원들 누구도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고,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설치돼 있었다는 진술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 회사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회사 컴퓨터의 업무용 프로그램 무단 복제·설치 혐의 · 설치자가 누구인지 증명되지 않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누가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아는 직원이 없음
- 피고인 입사 전부터 이미 설치돼 있었음
- 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이 설치했다고 증언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대표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등 직원이 설치했다고 진술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이라, 정품 사용권 없이 복제해 설치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에 깔린 불법 프로그램이 적발되면 누가 설치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1심은 함께 일한 직원들이 모두 누가 설치했는지 모른다고 했고, 피고인보다 먼저 들어온 직원이 입사했을 때 이미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검사는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이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정에 나온 대표는 「회사 컴퓨터에 내가 설치했다, 피고인이 설치했는지는 모른다, 수사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표는 이미 이 프로그램 문제로 저작권법위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라 지금 와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2심은 법정 증언을 믿었습니다.
직원이 회사 지시로 일하다 생긴 저작권 문제는 직원 개인과 회사, 대표가 함께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직원의 침해에 대해 회사도 함께 벌금을 받는 양벌규정(제141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직원이 설치했다는 증명이 없어 무죄로 끝났습니다.
소송경과
1심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452 (2024. 11. 13.) 무죄 → 검사 항소 → 2심 전주지방법원 2024노1706 (2026. 7. 21.)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