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 회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했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6. 9. 10. 저작권법위반 사건(2026고정86)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저작권법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 무엇을 · 어디에
- 업무용 프로그램 무단 복제·설치 1건
- 양형기준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86
무슨 일이 있었나
김포의 한 회사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한 인턴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업무용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내려받아 설치했습니다. 판결문은 회사가 직원 수만큼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고, 실제 이득은 회사가 봤다고 적었습니다. 재판은 사건 뒤 6년 가까이 지나 끝났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업무용 프로그램 무단 복제·설치 1건
유리하게 본 사정
- 회사가 직원 수만큼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 생긴 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실질적 이득은 회사가 얻음
-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해 설치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입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됩니다.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용 프로그램 단속 사건은 저작권자가 고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사건은 누가 처벌받느냐가 갈립니다. 실제로 설치한 직원은 행위자로, 회사와 대표는 양벌규정(제141조)이나 지시 여부에 따라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것은 인턴 본인이었고, 판결문은 회사가 직원 수만큼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고 실질적 이득은 회사가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형은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2018년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1년 동안 문제없이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사이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 실효 사유가 생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형법 제63조). 설치 날짜가 2019년 12월이었는데 선고는 2026년 9월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 벌금이 두 번 나왔습니다」는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아니라 설치한 인턴 개인이 재판을 받았고, 이득이 회사에 돌아갔다는 사정이 참작돼 같은 「업무용 프로그램」 유형인데도 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