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 벌금이 두 번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01-24 선고 2023고단2146 · 저작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4. 1. 24. 저작권법위반 사건(2023고단2146)에서 벌금 200만 원 (대표) + 벌금 200만 원 (법인)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저작권법위반
선고
벌금 200만 원 (대표) + 벌금 200만 원 (법인)
무엇을 · 어디에
업무용 PC · 프로그램 1개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24. 선고 2023고단2146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내이사였습니다. 사업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한 개를 무단으로 복제해 설치했습니다. 수색을 통해 설치 현황이 확인됐고, 대표와 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업무용 PC · 프로그램 1개

선 고
벌금 200만 원 (대표) + 벌금 200만 원 (법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제141조(양벌규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3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대표가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손해배상금액 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프로그램 한 개인데 벌금이 두 번 나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때문에 대표와 법인이 각각 처벌됩니다. 회사 사건에서 총액이 두 배가 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해 설치하면 저작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기준, 이 사건 당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이 사건은 회사를 운영하던 사내이사가 사업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 한 개를 무단으로 복제해 설치한 것입니다. 수색 과정에서 설치 현황이 확인됐습니다.

프로그램은 한 개였지만 벌금은 두 번 나왔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양벌규정이라, 대표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 법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어 합계 400만 원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벌어진 저작권 사건은 이렇게 총액이 두 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손해배상금액 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적혔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은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협의가 함께 진행되는데, 액수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합의 없이 형이 먼저 정해집니다.

같은 죄명의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는 저작권 침해가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이 됐습니다(제140조 본문). 반면 「합의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는 영리 목적이 인정돼 친고죄에서 빠졌고, 합의했는데도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끝을 가릅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복제 시점은 2017년 4월 19일쯤이고, 판결은 2024년 1월 24일에 선고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 형사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판결문은 평택시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 중이던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 1개를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적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같은 법무법인이 함께 변호했습니다.

주문을 보면 노역장 유치는 대표에게만 붙었습니다. 대표가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인은 사람처럼 노역장에 머물게 할 수 없어 이 부분이 없습니다. 가납명령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각자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야 합니다. 법인에는 「벌금형 선택」이라는 말이 없는데, 양벌규정이 법인에게는 벌금형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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