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을 사서 되파는 판매자가 제조사 상세페이지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1심은 「광고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라며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12. 22. 저작권법위반 사건(2025노132 (1심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629))에서 벌금 200만 원 (1심 무죄 → 2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저작권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1심 무죄 → 2심 유죄)
- 무엇을 · 어디에
- 어묵 판매자 1명 · 상세페이지 제작비 297만 원 · 게시 즉시 이의 제기 · 합의 없음
- 양형기준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12. 22. 선고 2025노132 (1심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629)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는 2022년 6월 한 제작업체에 297만 원을 주고 자신이 파는 어묵 6종의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을 맡겼고, 업체는 스튜디오를 빌려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어묵탕·어묵구이·떡볶이 사진을 찍은 뒤 보정과 수정을 거쳐 2022년 8월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화성시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2023년 1월 초부터 1월 20일쯤까지 이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허락 없이 그대로 복제해 한 온라인스토어에 전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제품을 사서 다시 파는 「리셀」 판매자로서 광고를 써도 피해자 매출이 늘 뿐이니 침해의 고의가 없고, 묵시적 동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어묵 판매자 1명 · 상세페이지 제작비 297만 원 · 게시 즉시 이의 제기 · 합의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연락을 받고 곧바로 광고를 내려 얻은 이익이 거의 없어 보임
- 피해자 제품 매출도 함께 늘어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의 없이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해 자기 판매 광고에 씀
-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함
-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쟁점은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냐는 것 하나였습니다. 1심은 상세페이지가 정보 전달과 광고라는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사진과 문구에 저작물이라 할 만한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같은 이미지를 두고 사진저작물이자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봅니다. 사진은 피사체 선정, 구도,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 셔터 타이밍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야 보호됩니다. 또 여러 자료를 모은 편집물도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따로 보호됩니다. 판결문은 햄 광고 사진, 중국음식 사진, 찜질방 광고 사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2심도 포장된 제품을 그대로 찍거나 접시에 쌓아 둔 단순한 제품 사진은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 화면 사진은 검은 냄비에 꼬치 어묵을 방사형으로 펼치고 버섯·바지락·고추·채소를 곁들인 어묵탕을 가운데 두고, 주변 요리와 소품은 일부만 보이게 하며 위에서 부드럽고 밝은 톤으로 찍어 어묵탕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런 연출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겼다고 봤습니다.
상세페이지 전체 구성도 따졌습니다. 영업 연도와 지점 수, 판매량, 별점, 원료와 제조방법, 인증, 제품 소개, 조리법을 설명하면서 그 사이에 줄 선 손님 사진, 국산 쌀을 강조하는 소품 사진 등을 배치한 것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을 넘어선 편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제작업체가 촬영 장소·거리·톤을 협의하고 보정과 수정을 거쳐 완성한 과정도 판결문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의 「리셀이니 괜찮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의 제품을 사서 되파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그 제품의 광고 저작물을 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려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고의를 인정했고, 게시하자마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니 묵시적 동의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양형에서는 항소심까지 부인하며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동종 전력이 없고 연락을 받자 곧바로 광고를 내려 얻은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과 피해자 제품 매출도 함께 늘어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죄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하면서(제140조),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침해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629 (2024. 12. 12.)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132 (2025. 12. 22.) 원심 파기,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