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을 팔면서 다른 회사가 찍어 저작권 등록까지 한 제품 사진을 상세페이지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5. 1. 9. 저작권법위반 사건(2024고정949)에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저작권법위반
- 선고
-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
- 무엇을 · 어디에
- 저작권 등록된 제품 이미지(편집저작물) 무단 복제·게시
- 양형기준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정94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캠핑용품을 팔았습니다. 2023년 5월 판매 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회사가 자사 제품을 팔려고 제작해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제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올렸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저작권 등록된 제품 이미지(편집저작물) 무단 복제·게시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인정함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제품 사진이라도 촬영 구도, 배경, 조명, 배치 등에 만든 사람의 창작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여러 사진과 문구를 골라 배열한 상세페이지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 회사는 해당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까지 해 두었습니다. 상품 사진은 흔히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으로 여겨지지만, 판매를 위해 공들여 연출한 이미지는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에 올리면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래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제140조). 쇼핑몰 판매 페이지는 영리 목적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지만, 피해회복이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이 함께 적혔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받지 않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 사건처럼 같은 금액이 유지되는 일이 많습니다.
같은 상품을 판다고 해서 제조사나 다른 판매자가 만든 사진을 쓸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