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을 47번 자기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올려 벌금 7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다른 사람이 페이스북에 쓴 글과 따로 연재한 글을 허락 없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모두 47번이었고, 첫 게시 때는 피해자가 2013년에 쓴 글 3개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면서 글쓴이 이름 대신 자기 실명을 저자로 표시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1명 · 게시 47회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
- 영리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사과문 게시, 기존 게시물 삭제, 페이스북 탈퇴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기간,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공중송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40조). 법원은 이 사건을 영리 목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따로 제137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저작자뿐 아니라 저작자 표시를 믿는 일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친고죄가 아닙니다(제140조 단서). 이 사건에서는 한 번 올릴 때마다 복제·공중송신과 허위 표시가 함께 성립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글쓴이 이름을 빼고 글에 자기 문장을 덧붙이거나 구성을 바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기소했습니다. 당시 적용 조문(제136조 제2항 제1호)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와 별도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하고, SNS에 공개됐다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받든 받지 않든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합의는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은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지만, 같은 문단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