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남의 글을 47번 자기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올려 벌금 700만 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10-31 선고 2019고단1486 · 저작권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다른 사람이 페이스북에 쓴 글과 따로 연재한 글을 허락 없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모두 47번이었고, 첫 게시 때는 피해자가 2013년에 쓴 글 3개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면서 글쓴이 이름 대신 자기 실명을 저자로 표시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1명 · 게시 47회

선 고
벌금 700만 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 상상적 경합·경합범가중 · 저작인격권 침해(명예훼손) 부분 무죄(주문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페이스북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
  • 영리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사과문 게시, 기존 게시물 삭제, 페이스북 탈퇴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기간,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SNS 게시 사건인데 기존 해설의 블로그 이미지 세 장은 합의서로 공소기각이 됐고, 이 사건은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3년 넘게 47번 올렸고, 단순히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저자로 달았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판결은 1,000만 원 공탁 등 유리한 사정을 여럿 적었지만 벌금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공중송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40조). 법원은 이 사건을 영리 목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따로 제137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저작자뿐 아니라 저작자 표시를 믿는 일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친고죄가 아닙니다(제140조 단서). 이 사건에서는 한 번 올릴 때마다 복제·공중송신과 허위 표시가 함께 성립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글쓴이 이름을 빼고 글에 자기 문장을 덧붙이거나 구성을 바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기소했습니다. 당시 적용 조문(제136조 제2항 제1호)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와 별도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하고, SNS에 공개됐다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받든 받지 않든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합의는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은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지만, 같은 문단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6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5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6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8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6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14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6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7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 14건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