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월 15만 원에 OTT 계정을 빌려준 것이 시작이었고, 영화관 몰래 촬영까지 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을 도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10-28 선고 2025고단410 (2025고단1896 병합) · 저작권법위반, 절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5. 10. 28. 저작권법위반, 절도 사건(2025고단410 (2025고단1896 병합))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저작권법위반) + 징역 3개월 (절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저작권법위반, 절도
선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저작권법위반) + 징역 3개월 (절도, 실형)
무엇을 · 어디에
방송사·영화사 등 다수 저작권자 · 영상 87,661개 · 별건 절도 피해자 1명 1,001만 원(변론종결 후 합의)
양형기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고단410 (2025고단1896 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2년 1~2월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OTT 서비스에 가입해 계정을 빌려주면 매월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러 OTT와 웹하드 계정을 만들어 넘겼습니다. 2022년 4월쯤 그 사람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 계정 제공을 계속했고, 지시에 따라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해 전달했습니다. 운영자는 이렇게 복제한 영화·드라마·예능 등 87,661개 영상 파일을 사이트에 올려 광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4년 11월 아산시에서 동거하던 연인의 집에서 금목걸이 등 합계 1,001만 원어치를 5회에 걸쳐 훔쳤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방송사·영화사 등 다수 저작권자 · 영상 87,661개 · 별건 절도 피해자 1명 1,001만 원(변론종결 후 합의)

선 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저작권법위반) + 징역 3개월 (절도, 실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법위반),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 저작권법위반은 이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제39조 제1항)으로 따로 형을 정하고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절도는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형 선고 · 배상명령신청 각하
양형기준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영상 87,661개 게시, 광고 수익)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함
  • 변론종결 후 절도 피해자와 합의함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계정을 빌려주고 영화를 찍어 넘기는 역할이었지만, 운영자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됐습니다. 판결 하나에 집행유예와 실형이 함께 선고된 점도 특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피고인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OTT 계정을 빌려주면 매월 15만 원을 준다는 제안에 응했고, 이후 웹하드 계정까지 자기 명의로 만들어 넘겼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불법 사이트 운영자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수당을 받으려고 계속 계정을 제공했고,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찍어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 파일을 복제해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이 보게 한 것이 복제와 공중송신에 해당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된 것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자의 정체를 알게 된 2022년 4월쯤 이후에도 수당을 받으려고 계정을 제공하고 영화관 촬영 영상을 넘긴 것을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봤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범행 기간은 2022년 5월쯤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이고,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은 87,661개였습니다.

이 판결에는 별개의 절도 사건이 병합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동거하던 연인이 출근한 사이 금목걸이·금귀걸이 등을 5회에 걸쳐 훔쳤고, 피해액은 합계 1,001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판결문은 변론이 끝난 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형이 두 개로 나뉜 이유는 이전 판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25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고, 저작권법위반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따로 형을 정했습니다. 반면 절도는 그 확정 뒤에 저질러 함께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보고 별도로 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절도에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OTT나 웹하드 계정을 빌려주는 일 자체는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계정이 불법 사이트의 영상 공급원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넘기면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판결문은 처음 제안을 받은 때가 아니라 운영자의 정체를 안 2022년 4월쯤 이후를 가담 시점으로 적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수당 총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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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