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무실이 남의 칼럼을 카페에 올렸고, 처벌불원서로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2025년 6월 20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쓴 칼럼을 허락 없이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뒤인 2026년 8월 7일,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칼럼 1편 · 네이버 카페 게시
유리하게 본 사정
- 기소 뒤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남의 칼럼을 허락 없이 카페 게시판에 올린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그래서 1심 판결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하면 친고죄가 아닙니다(제140조 제1호).
피고인은 강남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쓴 칼럼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칼럼을 쓴 사람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작자가 고소했고 검사는 저작권 침해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뒤인 2026년 8월 7일,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들어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친고죄이고 공소제기 후 고소가 취소됐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칼럼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피고인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합의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 사건도 같은 구조의 공소기각이었습니다. 「남의 글을 47번 자기 이름으로 올려, 항소심에서 명예훼손까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 사건은 남의 글을 반복해 자기 이름으로 올려 무거운 벌금이 나왔습니다. 글을 퍼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