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퍼뜨렸고,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101233 · 저작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9. 10. 저작권법위반 사건(2026고단101233)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저작권법위반
선고
공소기각
무엇을 · 어디에
영화 파일 1편 토렌트 배포 (공소사실)
양형기준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101233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2월 21일 낮 12시 32분, 서울 동작구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한 영화 파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안 내 컴퓨터도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영화 저작권자인 회사가 고소했는데, 재판이 시작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영화 파일 1편 토렌트 배포 (공소사실)

선 고
공소기각
구 저작권법(2026. 2. 10. 개정 전) 제136조 제1항 제1호 · 제140조 본문 친고죄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 취소)
양형기준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토렌트로 영화 파일 배포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제기 뒤 고소 취소의 뜻이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불리하게 본 사정

  •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화 저작물 파일을 배포함(공소사실)
판결문은 다섯 줄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기소된 뒤라도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유무죄 판단 없이 그대로 끝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제140조 본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재판 자체를 끝내는 것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친고죄에서 빠져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재판이 계속됩니다.

토렌트 사건이 많은 이유는 구조 때문입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조각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이라, 영화를 내려받는 동안 내 컴퓨터도 다른 사람에게 그 조각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해도 공소사실은 「배포」나 「공중송신」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자 측은 IP주소로 배포자를 특정해 고소합니다.

이 사건은 행위 시점이 2025년 12월이라 2026년 2월 10일 개정 전의 구 저작권법이 적용됐습니다. 형벌 조항은 행위 당시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문은 공소사실, 적용 조문, 친고죄라는 점, 고소 취소의 뜻이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점만 적었습니다. 합의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이 남의 칼럼을 카페에 올렸고, 처벌불원서로 끝났습니다」도 같은 공소기각입니다. 반대로 「합의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는 영리 목적이 인정돼 친고죄에서 빠진 사건으로, 합의 뒤에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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