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스피커로 노래 한 곡, 벌금 7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2025년 12월 15일 밤 9시 30분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노래 1곡을 매장 스피커로 틀었습니다. 단체가 고소했고, 공연권 침해로 기소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신탁관리 음악 1곡 · 매장 공연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따로 적힌 양형 이유는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을 허락 없이 영업장에서 틀어 공연권을 침해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은 음악을 여러 사람 앞에서 들려주는 권리입니다. 영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공연에 해당해, 허락 없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일반 음식점 등은 법령상 공연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사용료 납부 대상입니다.
피고인은 강남의 건물 지하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밤 9시 30분쯤 매장 스피커로 노래 1곡을 틀었는데, 그 곡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자에게서 맡아 관리하는 곡이었습니다. 단체가 고소했고,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고소장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짧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 적용 법조만 적혀 있고 양형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벌금 70만 원에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지만, 이 사건은 고소가 유지된 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목록의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 사건은 고소가 취소돼 공소기각이었습니다. 「합의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영리 목적이 인정돼 친고죄가 아니었고, 고소 취소에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노래 한 곡이라도 고소가 유지되면 벌금형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