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구매대행 프로그램이 남의 제품 사진 273장을 쇼핑몰에 올렸습니다, 모델이 신은 사진은 저작물, 흰 바닥에 놓고 찍은 29장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11-05 선고 2024고정549 · 저작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 11. 5. 저작권법위반 사건(2024고정549)에서 벌금 120만 원 · 일부(사진 29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저작권법위반
선고
벌금 120만 원 · 일부(사진 29회) 무죄
무엇을 · 어디에
제품 사진 제작사 1곳 · 사진 244회 무단 게시
양형기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5. 선고 2024고정549

무슨 일이 있었나

구매대행업을 하는 피고인은 판매하려는 상품을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 주는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 회사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이 피고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광고로 273회 게시됐습니다. 피고인은 「제품 사진은 실용적이라 창작성이 없다」 「프로그램이 올려서 몰랐고 금지어도 설정했다」 「제품을 팔아 주니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십자수 도안 저작권 침해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 사건 무렵 같은 프로그램을 쓴 다른 저작권 사건으로 수사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제품 사진 제작사 1곳 · 사진 244회 무단 게시

선 고
벌금 120만 원 · 일부(사진 29회) 무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전시권 침해),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흰 배경에 제품만 평면 촬영한 사진 29회 부분은 사진저작물로 볼 수 없어 무죄
양형기준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쇼핑몰 판매글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244회 게시, 29회 무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음
  •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2022년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쓴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이었는데도 또 범행함
  • 침해 횟수와 기간이 적지 않음
같은 회사 제품 사진이라도 모델과 소품, 구도를 고민해 찍은 사진은 저작물이고, 흰 바닥에 신발을 놓고 위에서 찍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법정에서 갈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사체 선정, 구도,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 셔터 타이밍 같은 요소에서 창작성을 찾습니다. 제품 홍보 사진이라고 무조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여주는 데 그친 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기준을 사진별로 적용했습니다. 모델이 제품을 착용한 사진은 인물 선정, 포즈, 함께 입힐 의상과 소품, 배경, 구도와 조명을 고른 것이어서 저작물로 인정됐습니다. 인물 없이 제품만 찍은 사진도 소품 배치, 그림자와 배경 활용, 문양을 살린 표현이 있으면 보호됐습니다. 반면 흰 배경 바닥에 신발이나 가방을 내려놓고 대각선 위나 옆, 정면에서 평면적으로 찍은 29장은 저작물이 아니라며 무죄가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올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량등록 프로그램이 그 작동 원리부터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고, 이용약관에도 지식재산권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적혀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저작권 문제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같은 프로그램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브랜드명 금지어를 설정했다지만 이 회사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서울북부지법 2025노2127 사건과 결론이 갈립니다. 그 사건의 구매대행업자도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을 썼지만, 상표법위반에 대해서는 금지어 목록을 관리한 점 등으로 고의가 부정돼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전력과 진행 중이던 수사, 금지어에서 피해 회사가 빠져 있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정이용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피고인은 제품을 사서 팔아 주는 것이니 사진 사용이 오히려 피해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사진을 그대로 영리 목적으로 쓴 점, 남이 비용을 들여 만든 사진을 쓰려면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 점, 회사가 그 사진으로 공식몰과 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어 사진의 시장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남의 사진을 쓴 사건은 벌금 70만~300만 원 선이 많습니다.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를 한다면 제조사나 브랜드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 두거나, 직접 촬영한 사진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등록되는 이미지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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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