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4. 9. 저작권법위반 사건(2024고단2626)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본부장·법인 각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저작권법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본부장·법인 각각)
- 무엇을 · 어디에
- 이미지 5개 · 다른 입찰에 재사용 · 용역비 750만 원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단2626
무슨 일이 있었나
콘텐츠 제작 회사의 본부장이었습니다. 지자체 용역 입찰을 위해 컨소시엄을 꾸리면서 파트너 회사에 의뢰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이미지 다섯 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다른 지자체 용역 입찰을 준비하는 회사와 750만 원짜리 기술용역 계약을 맺고 CG 작업을 맡게 되자, 그 이미지들을 복제해 넘겼습니다. 이후 피해 회사에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이미지 5개 · 다른 입찰에 재사용 · 용역비 75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업 과정에서 받은 프로그램 이미지 다섯 개를 다른 회사에 넘긴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처벌됐습니다. 남의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기준, 이 사건 당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회사 업무로 벌어진 일이라 양벌규정에 따라 본부장 개인과 법인이 함께 처벌됐고(제141조),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회사에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영리 목적이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만(제140조 본문),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친고죄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단서 제1호). 피고인은 750만 원짜리 기술용역 계약을 맺고 CG 작업을 맡으면서 그 이미지들을 복제해 넘겼습니다. 판결문은 「영리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합의는 형의 크기에서 반영됐습니다. 판결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범행의 규모, 저작권 침해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등과 함께 따졌고, 집행유예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붙였다고 적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자 그대로 공소기각됐습니다. 판결문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의 친고죄 조항을 들어 공소기각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 벌금이 두 번 나왔습니다」는 이 사건처럼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합의라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재판이 끝나느냐, 형만 낮아지느냐가 갈렸습니다.
이미지들은 원래 강릉시가 발주한 콘텐츠 제작·시스템 구축 용역에 참여하려고 피해 회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제안서를 쓰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에 의뢰해 만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이를 공유받아 보관하던 중 동해시가 발주한 다른 용역의 입찰을 준비하던 회사와 기술용역 계약을 맺고 CG 작업을 의뢰받았고, 본부장은 2023년 2월 13일쯤 회사 사무실에서 이미지들을 복제해 직원을 시켜 그 회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법인에는 2023년 8월 8일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 제141조, 곧 양벌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본부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저지른 위반 행위를 이유로 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은 것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본부장에게만 붙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