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끝난 뒤 그 회사 사진을 계속 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11. 10.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2016고정1679)에서 선고유예 (대표·법인 모두)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선고
- 선고유예 (대표·법인 모두)
- 무엇을 · 어디에
- 사진·영상 저작물 복제·변형 · 약 두 달간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고정1679
무슨 일이 있었나
건강식품 판매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다른 회사와 맺은 상품 공급계약이 만료되자 별도의 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하위 판매업자들과 함께 이전 거래처의 상품 사진과 영상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해 홍보에 썼습니다. 대표와 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사진·영상 저작물 복제·변형 · 약 두 달간
유리하게 본 사정
- 공판 중 민사소송을 포함해 피해자와 일괄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영리 목적 범행이라 고소가 취소돼도 공소기각을 할 수 없었던 점
- 하위 판매업자들과 공모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건강식품 판매 법인의 대표가 상품 공급계약이 만료된 뒤 별도의 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하위 판매업자들과 함께 이전 거래처의 상품 사진과 영상을 복제하거나 변형해 약 두 달간 홍보에 썼습니다. 남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만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기준, 이 사건 당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재판이 시작되고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는 친고죄이지만(제140조 본문),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해 친고죄에서 빠집니다.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한 홍보에 쓴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적혔고, 판결문은 그래서 고소가 취소됐어도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업무로 벌어진 일이라 대표 개인과 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전 거래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킨 부분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됐습니다. 결론은 대표와 법인 모두 선고유예였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같은 목록의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 벌금이 두 번 나왔습니다」는 양벌규정으로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의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지만 영리 목적이 인정돼 본부장과 법인이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합의가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회사 사건이면 처벌 대상이 둘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세 사건은 같은 구조입니다.
선고를 미룬 형은 대표와 법인 각각 벌금 300만 원이고, 두 죄는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노역장 유치 기준은 대표에게만 1일 10만 원으로 정해져, 유예된 형이 선고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유치됩니다. 선고유예 이유로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기소됐지만, 공판 중에 민사소송까지 포함해 피해자와 일괄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소된 점이 적혔습니다.
부정경쟁 부분은 표지를 흉내 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기존 상품 판매가 끝나자마자 국내에 널리 알려진 그 상품의 표지와 비슷한 로고와 이미지를 쓰고, 기존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개선한 제품이라는 문구로 홍보해 소비자가 두 상품을 혼동하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로고·앰블럼, 동충하초 이미지, 캘리그라피, 포장 로고, 전단지와 상품설명서 도용 내역 등이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