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티셔츠 디자인을 베끼고 문구만 바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29 선고 2021고정731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9. 29.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사건(2021고정731)에서 벌금 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한 명은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선고
벌금 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한 명은 집행유예 1년)
무엇을 · 어디에
티셔츠 디자인 모방 · 판매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정731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중구의 상가 등에서 각각 의류를 파는 세 사람입니다. 다른 회사가 제작한 티셔츠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아래쪽 문구를 지우거나 다른 말로 바꿔 넣어 제작·판매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티셔츠 디자인 모방 · 판매

선 고
벌금 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한 명은 집행유예 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 · A·B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와 상상적 경합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5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C) 피해 회사와 합의해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디자인을 그대로 베끼고 문구만 바꾼 점
  •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한 점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면 저작권과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걸립니다. 형상·모양·색채·광택을 결합한 것 전체가 보호 대상이라, 문구 하나 바꾸는 정도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이 만든 상품의 모양을 그대로 베껴 팔면 저작권과는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 중구 일대에서 옷을 파는 세 사람이 다른 회사가 만든 티셔츠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제작해 판매한 사건이고, 세 사람 모두 이 법 위반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문구만 바꿔 넣은 것은 모방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보호되는 것은 형상·모양·색채·광택을 결합한 상품의 형태 전체이므로, 아래쪽 문구 하나를 다른 말로 바꾸는 정도로는 전체적인 형태가 같다는 판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벌금은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으로 갈렸고, 그중 한 명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이 1년간 유예됐습니다. 판결문은 C의 집행유예에 대해 피해 회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었고, A와 B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보호는 출시된 상품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시제품이나 상품소개서에 나온 형태를 베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적용된 판결과 비교하면 구조가 다릅니다.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 사건은 저작권 침해가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고소가 취소되자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 「합의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영리 목적이 인정돼 친고죄에서 빠지면서 합의 후에도 벌금이 나왔습니다. 상품 형태를 모방해 판 이 사건에는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기소돼, 합의 여부에 따라 피고인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A와 B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외에 저작권법 위반(제136조 제1항 제1호)도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한 번의 행위가 두 죄에 걸리는 상상적 경합이라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품 형태를 모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 제작·판매한 이상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C는 저작권법 위반 부분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인데 C가 피해 회사와 합의해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문에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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