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겸임교수가 후배에게 다른 교수의 책을 건네며 「교재를 써라」 했습니다, 실험 파트 170쪽이 그대로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8-13 선고 2026고단791 · 저작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8. 13. 저작권법위반 사건(2026고단791)에서 A 징역 1년 · B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저작권법위반
선고
A 징역 1년 · B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무엇을 · 어디에
다른 교수 저서 실험 부분 약 170쪽과 강의교안 이미지 72개를 표절한 교재 출판·배포
양형기준
저작재산권 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자 아닌 자 명의 공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791

무슨 일이 있었나

A는 두 대학의 겸임교수였고, B는 대학 후배인 공학박사였습니다. 2020년 12월 A는 B에게 다른 대학 교수 H가 저작권을 가진 책과 H의 강의교안을 건네며 강의 교재로 쓸 책을 집필하라고 했습니다. B는 H의 책 437~605쪽의 실험 부분에서 실습 순서와 표 구성, 일부 이론을 그대로 옮기고, 강의교안 PPT 17개 파일 886쪽 중 실험 이미지 72개를 그대로 캡처하거나 조금 고쳐 넣었습니다. B는 장마다 A에게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A는 2021년 출판사에 의뢰해 교정을 거쳐 책을 냈는데, 저자로는 실제 집필과 무관한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고 시중 서점에도 배포됐다가, H의 침해 중단 요구로 대부분 판매 중지·회수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다른 교수 저서 실험 부분 약 170쪽과 강의교안 이미지 72개를 표절한 교재 출판·배포

선 고
A 징역 1년 · B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A: 구 저작권법(2021. 5. 18. 개정 전)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 포괄일죄, 공동정범)와 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자 아닌 자 명의 공표),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B: 저작재산권 침해(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 각 집행유예
양형기준저작재산권 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자 아닌 자 명의 공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표절 교재를 출판해 서점 배포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B는 잘못을 인정함
  • 저작권자 요구로 표절 도서 대부분이 판매 중지·회수됨
  • 명의를 빌린 두 사람이 A의 선처를 탄원
  •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표절 분량과 범위가 상당함
  • 출판 후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 시중 서점 배포까지 이뤄짐
  • A는 다른 사람 명의로 출판까지 함
  • 저작권자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음
  • A는 집필·출판을 주도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후배 B에게 책임을 미룸
직접 베낀 사람은 후배였지만, 책을 건네고 출판까지 주도한 선배의 형이 두 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작권법은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저작재산권 침해로 처벌합니다(제136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B는 H의 책 실험 부분에서 실습 순서, 표 구성, 일부 이론을 그대로 옮기고 강의교안 이미지를 캡처해 넣었습니다. 판결은 이를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직접 원고를 쓴 사람은 B였지만 A도 공동정범이 됐습니다. A가 H의 책과 교안을 건네며 집필을 지시했고, B가 장마다 원고를 보내 내용과 구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출판 의뢰와 교정도 A가 진행했습니다. 판결은 A가 원고가 H의 책·교안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잘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A에게는 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도 처벌합니다(제137조 제1항 제1호). A는 표절 교재를 내면서 실제 집필과 무관한 두 사람을 저자로 올렸습니다. 이 조항은 「명의 빌려주기」식 저자 표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동의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두 사람은 오히려 A의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형을 가른 것은 역할과 태도였습니다. 양형 이유는 A가 표절 도서의 집필과 출판을 주도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후배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B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A는 징역 1년, B는 징역 6개월이었고, 둘 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에는 저작권자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표절 도서가 대부분 회수된 것은 피고인들의 자발적 조치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침해 중단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결문은 적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합의나 손해배상이 형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사건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저작권 사건들은 대부분 벌금형이고, 상품으로 만들어 판 경우에도 벌금 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 교재라는 학술 저작물을 대량으로 베껴 출판·유통했고, 명의 도용 공표까지 겹쳐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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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