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7. 24. 절도 사건(2024노1254)에서 무죄 (1심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절도
- 선고
- 무죄 (1심 파기)
- 가져간 것
- 과자·요구르트 등 4종 · 1심 벌금 30만 원 → 항소심 파기 무죄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1254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 50분 마트 식품매장에서 고른 물건 2만 3,320원어치를 카트가 아닌 장바구니에 옮겨 담고 계산대가 아닌 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다친 어머니 약을 사려고 건물 안 약국으로 급히 간 것이었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어 마트 직원 도움으로 40분이 지나서야 약을 샀습니다. 1심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져간 것
과자·요구르트 등 4종 · 1심 벌금 30만 원 → 항소심 파기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CCTV에 사각지대를 확인하려 두리번거리거나 천장을 살피는 모습이 없는 점
- 사각지대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어머니가 머리를 다쳐 약국 영업시간이 끝나갈 무렵 급히 나간 사정
불리하게 본 사정
- 물건을 카트에서 장바구니로 옮겨 담은 점
- 계산대가 아닌 입구 방향으로 나간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매장을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절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고(형법 제329조),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마음,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그 마음이 있었는지를 검사가 증명했느냐가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밤 9시 50분 마트에서 과자와 요구르트 등 2만 3,320원어치를 카트에서 장바구니로 옮겨 담고 계산대가 아닌 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머리를 다친 어머니의 약을 사려고 영업시간이 끝나가는 건물 안 약국으로 급히 간 것이었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어 마트 직원의 도움으로 40분이 지나서야 약을 샀습니다. 1심은 이 행동을 절도로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CCTV에는 사각지대를 확인하려 두리번거리거나 천장을 살피는 모습이 없었고, 사각지대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로 옮겨 담고 입구 쪽으로 나간 행동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검사가 확신을 줄 만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결론이 반대로 간 판결과 비교하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식당 테이블 위 휴대폰을 「내 것인 줄 알았다」」 사건은 가져간 뒤 두 휴대폰을 번갈아 쓰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착각이라는 주장이 깨졌고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과일 2만 원, 벌금인데 그 벌금도 집행유예입니다」 사건은 비슷한 금액이었지만 두 번에 걸쳐 가져간 사실이 인정돼 유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나간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됐고 그 설명을 뒤집을 행동이 영상에 없었다는 점에서 갈렸습니다.
1심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CCTV에는 피고인이 물건을 카트에 담아 계산대가 아닌 입구 쪽으로 가다가, 사각지대를 지난 뒤부터 물건이 장바구니에 들어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산 물건과 섞이지 않게 옮겼다고 했지만, 1심은 그 물건이 생수 한 묶음뿐이라 혼동될 리 없고, 어머니 치료가 급했다면 물건은 두고 가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놓친 사정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장바구니는 입구가 열린 가방이어서 물건을 숨기기 어려웠고, 옮겨 담은 물건의 부피와 개수로 보면 쉽게 눈에 띄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약국 주변에 약 44분 머물며 고객센터를 통해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했고, 5일 뒤 마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법원은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면 서둘러 마트를 벗어나려 했을 것이라며 이런 행동이 절도와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