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네 시에 주웠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 29. 점유이탈물횡령 사건(2019고정2692)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
- 선고
- 벌금 30만 원
- 가져간 것
- 지갑 1개 (현금 92,000원) —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됨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고정2692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8월 11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길가. 52세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안에는 현금 92,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엿새 뒤 지갑 주인을 만났을 때 지갑을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주운 적 없다고 답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주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져간 것
지갑 1개 (현금 92,000원) —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됨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됨
- 지갑에 카드·신분증까지 들어 있었다는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현금 92,000원이 든 지갑만 압수됨)
불리하게 본 사정
- 주인이 직접 물었을 때 주운 적 없다고 답함
- 경찰 조사에서도 부인하다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인정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 (형법 제360조 제1항) 절도(6년 이하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주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인지가 두 죄의 경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이 한 사건 안에 같이 있습니다. 검사는 지갑에 카드와 신분증도 들어 있었다고 봤지만,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것은 현금 92,000원이 든 지갑뿐이었고 나머지를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반대로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엿새 뒤 직접 물었을 때 주운 적이 없다고 답했고,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관 기간의 길고 짧음보다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주운 물건은 경찰서나 관리 기관(역무실·관리사무소·가게 계산대)에 맡기면 절차가 끝납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값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얻습니다.
주문은 벌금 3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도 함께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 명령이 붙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끝에는 「무죄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지갑 속 직불카드 등 다른 물건까지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그런데도 주문에는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유이탈물횡령과 하나의 죄(일죄) 관계에 있어서, 이유에서만 판단을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