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2만 원, 벌금인데 그 벌금도 집행유예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1. 22. 절도 사건(2025고정1128)에서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절도
- 선고
-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 가져간 것
- 마트 진열 상품 2회 · 합계 3만 원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정1128
무슨 일이 있었나
동네 마트에서 대봉감 한 봉지와 사과 한 봉지 합계 2만 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고, 여드레 뒤 같은 가게에서 생강 한 봉지 1만 원어치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절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퉜지만 CCTV로 본인이 확인됐습니다.
가져간 것
마트 진열 상품 2회 · 합계 3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 고령이고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기억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이 관리하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마트 진열대의 상품은 가게의 관리 아래 있으므로,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면 금액과 관계없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두 번의 행위로 이뤄졌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대봉감 한 봉지와 사과 한 봉지 2만 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고, 여드레 뒤 같은 가게에서 생강 한 봉지 1만 원어치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절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퉜지만 CCTV로 본인이 확인됐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선고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고령이고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돼 기억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입니다.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벌금을 내야 하고,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같은 목록의 「무인점포에서 열한 번, 합쳐서 11만 원어치」 사건은 금액이 비슷한 규모인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 사건은 같은 죄로 기소유예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길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에 싣고 갔습니다」 사건도 물건을 돌려줬지만 전과가 많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소액 절도에서는 금액보다 전력과 반복이 형을 가릅니다.
두 번의 절도는 각각 별개의 죄입니다. 판결문은 두 죄 모두 벌금형을 고른 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벌금을 정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그 뒤에도 벌금을 내지 않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벌금 30만 원이면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절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판결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를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모습이 CCTV 영상 캡처사진에서 확인되는 점,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보고 촬영된 인물이 본인이라고 인정한 점입니다. 첫 번째는 2024년 11월 23일 오전 10시경, 두 번째는 12월 1일 오전 9시 12분경이었고, 두 번 모두 가게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