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두 개에 애플워치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2. 9. 21. 점유이탈물횡령 사건(2022고정301)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
- 선고
- 벌금 100만 원
- 가져간 것
- 클러치백과 금팔찌 2개·애플워치 등 1,125만 원 상당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고정301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2월 밤 10시 56분, 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 시가 350만 원과 400만 원짜리 금팔찌 두 개, 60만 원짜리 애플워치 등을 주워 갔습니다.
가져간 것
클러치백과 금팔찌 2개·애플워치 등 1,125만 원 상당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분실물을 주웠는데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길에서 1,125만 원어치를 주워 갔는데 죄명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고 벌금 100만 원입니다. 남이 쥐고 있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지만, 주인 손을 떠나 떨어져 있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형법 제360조), 6년 이하의 징역인 절도(제329조)보다 훨씬 낮습니다.
물건이 떨어져 있던 장소가 죄명을 정했습니다. 밤 10시 56분 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 떨어져 있던 금팔찌 두 개(시가 350만 원, 400만 원)와 애플워치(60만 원) 등을 주워 갔습니다. 가게 안처럼 주인의 관리가 미치는 곳이었다면 절도로 볼 여지가 있었겠지만, 도로 위의 물건은 이미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판결문은 분실물을 주웠는데도 돌려주는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이 멈추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만 반영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은행 앞에 떨어진 명품 지갑을 주웠습니다」는 지갑과 현금을 합쳐 약 76만 원으로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가액이 열 배 넘게 차이 나는데 벌금은 1.4배 차이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낮아 금액이 형에 그대로 비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주운 지갑을 열흘 갖고 있었습니다」는 경찰이 찾아온 뒤에야 돌려줬다는 경위 때문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까지 올라갔습니다. 벌금도 전과로 남아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피고인은 클러치백을 주운 것은 맞지만 그 안에 금팔찌 등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신고할 때부터 법정까지 같은 물건들을 잃어버렸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내용이 아파트 CCTV 영상과도 맞았습니다. CCTV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서 사람이 내린 뒤 바닥에 떨어진 클러치백을 피고인이 주워 가는 모습이 찍혔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접근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2022년 1월 21일 출석할 때까지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었고, 습득신고 등 돌려주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안에 깨진 화장품만 있어 그것을 버리고 클러치백만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확정 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