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공항에서 주운 후드티를 가져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8-14 선고 2025고정2357 · 점유이탈물횡령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8. 14. 점유이탈물횡령 사건(2025고정2357)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선고
벌금 100만 원
가져간 것
흰색 브랜드 후드티 1벌 · 시가 200만 원
양형기준
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고정235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2월 밤 11시 24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자동출입문 안쪽 난간에 누군가 두고 간 흰색 브랜드 후드티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가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공항 CCTV 영상 분석으로 특정됐습니다.

가져간 것

흰색 브랜드 후드티 1벌 · 시가 200만 원

선 고
벌금 100만 원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양형기준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2000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공항 터미널에서 주운 시가 200만 원짜리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점
  • CCTV 영상에 습득 장면이 남은 점
공항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간 것뿐인데 형사 사건이 됐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훔쳤느냐」가 아니라 「돌려주는 절차를 밟았느냐」로 갈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인 손을 떠난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 6년 이하의 징역인 절도(제329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대신 성립은 쉬워서, 돌려주거나 신고하는 절차 없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어느 죄가 되는지는 물건이 놓인 장소가 가릅니다. 가게 안이나 식당 테이블처럼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 놓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고, 거기서 가져가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자동출입문 안쪽 난간에 걸려 있던 흰색 브랜드 후드티였고,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됐습니다. 시가 200만 원짜리였고, 공항 CCTV 영상 분석으로 가져간 사람이 특정됐습니다.

선고는 벌금 100만 원이었고, 내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고정 사건이라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사정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봤는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의 「금팔찌 두 개에 애플워치까지 있었습니다」는 890만 원어치를 주워 갔는데 같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낮아 금액이 커져도 벌금이 비례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주운 지갑을 열흘 갖고 있었습니다」는 경찰이 찾아온 뒤에야 돌려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주운 물건을 유실물법에 따라 제출하면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져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형법 제360조 제1항이 정한 징역, 벌금, 과료 가운데 벌금형이 선택됐고, 상한 300만 원 안에서 1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범행은 2025년 2월 10일이었고 판결은 2026년 8월 14일에 선고됐습니다. 판결문 증거의 요지에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관련 CCTV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가 올라 있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함께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먼저 내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벌금은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형벌이어서, 물건값 배상과는 따로 다뤄집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횡령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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