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테이블 위 휴대폰을 「내 것인 줄 알았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6. 15. 절도 사건(2022고단1278)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절도
- 선고
- 벌금 50만 원
- 가져간 것
- 식당 테이블 위 휴대폰 1대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고단1278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출입자 명부를 쓰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자기 휴대폰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에는 가져간 뒤 원래 갖고 있던 휴대폰과 번갈아 쓰는 장면이 찍혔고, 두 휴대폰의 배경화면이 서로 달랐습니다.
가져간 것
식당 테이블 위 휴대폰 1대
유리하게 본 사정
-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가져간 뒤 두 휴대폰을 번갈아 사용한 점
- 두 휴대폰의 배경화면이 달라 착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도 가게 안에 놓인 물건은 그 사람이나 가게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의 징역 등)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출입자 명부를 쓰던 중 테이블 위의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가져갔는데, CCTV에는 그 뒤 원래 갖고 있던 휴대폰과 번갈아 쓰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두 휴대폰의 배경화면도 서로 달랐습니다. 착각이었다면 화면을 켜는 순간 알았을 것이라는 점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벌금 50만 원이라는 형에는 다른 사정이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죄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고, 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죄를 한꺼번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 떼어 본 형은 가볍게 나왔습니다.
같은 목록의 「마트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는 「깜빡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다친 어머니 약을 사려다 약국이 닫혀 지체된 사정이 있었고, CCTV에 사각지대를 살피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변명의 내용보다 가져간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CCTV로 확인되면서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절도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반면 범행 당일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정들과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함께 들어 벌금 50만 원을 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무렵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이상행동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증세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