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은행 앞에 떨어진 명품 지갑을 주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1고정451 · 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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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12. 16. 점유이탈물횡령 사건(2021고정451)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선고
벌금 70만 원
가져간 것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 현금 26만 3천 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정451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2월 낮 12시 17분, 지하철 출구 은행 앞 노상에서 현금 26만 3천 원과 카드 두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주워 갔습니다.

가져간 것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 현금 26만 3천 원)

선 고
벌금 70만 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763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국가유공자인 점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현금 26만 3천 원이 든 50만 원짜리 지갑을 주워 서랍에 넣어 두었고,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인의 손을 떠난 물건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형법 제360조 제1항), 절도의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29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남이 쥐고 있던 것을 가져갔는지, 떨어진 것을 주웠는지가 두 죄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 출구 은행 앞 노상에 떨어진 지갑이었습니다. 낮 12시 17분경 현금 26만 3천 원과 카드 두 장이 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주워 갔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데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지갑 안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됐을 사안이지만, 이 사건에는 그런 사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금팔찌 두 개에 애플워치까지 있었습니다」 사건은 890만 원어치를 주워 갔는데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가액이 열 배를 넘는데 벌금 차이는 크지 않아, 법정형 상한이 낮은 이 죄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반면 「주운 지갑을 열흘 갖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이 찾아온 뒤에야 돌려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지갑을 주웠고,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물건이 없어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지갑 안에 카드 앞면의 영문 이름 말고는 연락처나 주소를 알 만한 것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신분증도 들어 있었다고 했지만, 분실 직후 쓴 진술서에는 신분증이 적혀 있지 않아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유죄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에서 내용물을 확인해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지갑을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을 뿐, 경찰관서나 관공서에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면 주려 했다」는 진술에 대해 법원은 그런 방식으로 주인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용물을 확인하고도 계속 보관했을 무렵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횡령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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