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 택배를 가져갔다는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4. 5. 29. 절도 사건(2023노3037)에서 무죄 (1심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절도
- 선고
- 무죄 (1심 파기)
- 가져간 것
- 택배 상자 1개 ·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파기 무죄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노3037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다른 세대 현관 앞에 있던 35만 8천 원짜리 니트가 든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버려진 것 같은 박스 중 제일 큰 것을 옆집 어른에게 물어보고 가져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날 그 집에서 가져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1심은 상자 크기와 송장 스티커 위치가 같아 보인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져간 것
택배 상자 1개 ·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파기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상자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조차 일관되지 않은 점
- CCTV상 송장 스티커가 붙은 채 뜯기지도 않은 상자로 보여 폐지로 오인하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집 현관 앞에 놓인 택배는 주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다른 세대 현관 앞에 있던 35만 8천 원짜리 니트가 든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CTV에 찍힌 상자와 피해품 상자의 크기, 송장 스티커 위치가 같아 보이고, 송장이 붙은 채 뜯기지도 않은 상자라 폐지로 오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진술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버려진 것 같은 박스 중 제일 큰 것을 옆집 어른에게 물어보고 가져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날 그 집에서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져간 상자가 피해품 상자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부인하는 진술이 번복된 점 등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인정했지만,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절취의 고의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같은 죄명의 「마트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도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설명이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지만, 증명 책임이 끝까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반대로 「식당 테이블 위 휴대폰을 「내 것인 줄 알았다」」는 가져간 뒤 두 휴대폰을 번갈아 쓰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유죄가 됐습니다.
항소심은 의심할 만한 사실도 먼저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오후 4시 40분경 비슷한 크기의 상자를 왼팔에 낀 채 엘리베이터를 탔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CCTV에 비슷한 상자를 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든 상자는 한 면이 구겨져 있었던 반면 배달된 상자는 구김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분실을 안 것은 다음 날 0시경이어서 오후 5시 이후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같은 상자라고 하더라도 절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상자를 발로 밟은 뒤 뒷좌석에 실었고 내용물을 확인한 모습은 없었으며, 피해자 집 앞에 재활용할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는 점은 양쪽 진술이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바로 옆 세대의 청소를 해 왔고 상자를 가리려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