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에 싣고 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1. 13. 절도 사건(2024고단2644)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절도
- 선고
- 벌금 300만 원
- 가져간 것
- 전동킥보드 1대 (압수·가환부)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2644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1시 56분경 길가에 있던 60만 원짜리 전동킥보드 한 대를 자전거에 싣고 갔습니다.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가져간 것
전동킥보드 1대 (압수·가환부)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품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길가에 세워 둔 전동킥보드를 가져가면 주운 것이 아니라 훔친 것입니다. 도로에 떨어진 물건은 주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이 되지만, 세워 둔 킥보드나 자전거는 잠금장치가 없어도 소유자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형법 제329조)로 처벌됐습니다.
사건 자체는 한 대, 한 번이었습니다. 밤 11시 56분경 길가에 있던 60만 원짜리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에 싣고 갔고, 킥보드는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판결문은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과 물건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유리하게 적고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물건값의 다섯 배인 300만 원이었습니다. 불리하게 적힌 사정은 한 줄이었고, 그 한 줄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또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물건이 돌아왔다는 사정은 형종을 벌금에 머물게 하는 데 쓰였고, 반복된 전력은 그 벌금의 액수를 끌어올리는 데 쓰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과일 2만 원, 벌금인데 그 벌금도 집행유예입니다」는 초범에 소액이라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열한 번, 합쳐서 11만 원어치」는 같은 죄로 기소유예와 벌금을 받고도 반복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까지 올라갔습니다. 절도에서는 가져간 물건의 값보다 같은 일을 몇 번째 했느냐가 형을 더 크게 움직였고, 이 사건은 그 사이에 놓입니다.
판결문은 킥보드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됐다고 적었습니다. 가환부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주인에게 임시로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증거로 쓸 물건이라도 주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이렇게 먼저 돌려줄 수 있습니다. 범행은 2024년 5월 10일 서울 영등포구의 길가에서 있었고, 판결은 그해 11월 13일에 나왔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킥보드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고 한 문장으로 적었고, 다른 범행은 함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