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CCTV에 줍는 장면이 찍혔는데 무죄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11-22 선고 2022고단231 · 점유이탈물횡령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1. 22. 점유이탈물횡령 사건(2022고단231)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선고
무죄
가져간 것
지갑 1개 (현금 18만 원·신분증·카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고단231

무슨 일이 있었나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지갑 등을 손에 든 사람이 지나간 지 약 1분 30초 뒤 같은 자리를 지나며 바닥의 검은색 물건을 주워 갔습니다. 현금 18만 원과 신분증, 카드들이 든 지갑이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가져간 것

지갑 1개 (현금 18만 원·신분증·카드)

선 고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210000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주운 것은 장난감 지폐 한 장이 든 검은색 다이어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
  • CCTV로는 「손바닥 크기의 검은색 직사각형 물건」까지만 확인됨
  • 주운 물건이 피해자 지갑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지나간 지 1분 30초 만에 같은 장소를 지나며 물건을 주워감
  • 주운 물건의 형태가 분실된 지갑과 비슷해 보임
재판부도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무죄입니다. 의심과 증명은 다르고,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도9633). 영상으로는 주운 물건이 무엇인지 식별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됐습니다. 주인 손을 떠나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입니다(형법 제360조). 남이 쥐고 있는 것을 몰래 가져가는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형의 크기 이전에 「무엇을 주웠느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지갑 등을 손에 든 채 지나간 지 약 1분 30초 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피고인이 같은 자리를 지나며 바닥의 검은색 물건을 주워 갔습니다. 주운 물건의 모양도 분실된 지갑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재판부도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CCTV로 확인되는 것은 「손바닥 크기의 검은색 직사각형 물건」까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장난감 지폐 한 장이 든 검은색 다이어리를 주웠다고 처음부터 같은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주운 물건이 피해자의 지갑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심과 증명은 다르고,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적용됐습니다(대법원 2010도9633).

같은 목록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는 주워서 나가는 장면이 찍혔고 지갑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어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네 시에 주웠습니다」는 주인이 물었을 때 없다고 한 점이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어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보다 앞 단계, 주운 물건이 무엇이었는지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피해자의 동선에서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상가 편의점에서 지갑의 현금으로 계산한 뒤 산 물건과 지갑을 함께 들고 나왔고, 걸어서 약 2분 거리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편의점 앞 CCTV에는 피해자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없었고, 피해자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랐습니다. 법원은 골목이 아닌 다른 곳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품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반지갑과 그 안의 현금 18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도서관카드 2장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돌려주려는 노력 없이 가져갔다고 봤습니다. 사건은 2021년 11월 18일 저녁 7시 12분경 아파트 앞 상가 골목길에서 있었고,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2024년 2월 14일 기각됐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925).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횡령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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