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4. 11. 13. 점유이탈물횡령 사건(2024고정639)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
- 선고
- 벌금 50만 원
- 가져간 것
- 샤넬 지갑 1개(시가 978,900원) · 현금 1,000원 · 면허증·카드·명함
- 양형기준
- 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정639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8월 밤 9시 20분, 수원 영통역 승강장. 28세 여성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웠습니다. 안에는 현금 1,000원과 운전면허증, 카드, 명함이 들어 있었고 지갑 자체가 98만 원짜리였습니다. 역무실에 맡기지 않고 그대로 개찰구를 나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역무실에 가져다주려 했는데 다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가져간 것
샤넬 지갑 1개(시가 978,900원) · 현금 1,000원 · 면허증·카드·명함
유리하게 본 사정
-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시가 978,900원 지갑과 현금 1,000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인 손을 떠난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형법 제360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정하고 있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제329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처럼 관리자가 특정되지 않는 곳에 떨어진 지갑이라 이 죄가 적용됐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쟁점은 돌려줄 생각이 있었느냐였습니다. 피고인은 「역무실에 가져다주려 했는데 다시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지갑을 주워 개찰구를 나가는 장면은 있었지만, 역무실에 맡기거나 다시 잃어버리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지갑에서 현금 1,000원을 꺼낸 사실은 본인이 인정했고, 이 점이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평가 대상은 현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갑 자체가 시가 97만 8,900원이었고, 운전면허증과 카드, 명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적혔습니다. 현금을 꺼낸 사실과 맡기는 장면이 없다는 점은 형을 정하는 사정이 아니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같은 죄명의 「금팔찌 두 개에 애플워치까지 있었습니다」는 890만 원어치를 주워 갔는데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법정형 상한이 낮아 금액이 형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반면 「주운 지갑을 열흘 갖고 있었습니다」는 경찰이 찾아온 뒤에야 돌려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벌금도 전과로 남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주문에는 벌금 외에 두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판결문 증거 목록에는 범행 장면 CCTV 캡처와 동영상 외에, 피고인이 전철 게이트를 통과하는 장면과 교통카드 내역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 개찰구를 나가는 장면, 교통카드 사용 기록이 하나로 묶여 증거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서와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도 증거로 쓰였고, 변호인은 국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