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10. 29. 업무상배임 사건(2020고단3511)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배임
- 선고
- 무죄
- 가져간 것
- 법인카드 선결제 156만 원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3511
무슨 일이 있었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두 차례 합계 156만 원을 선결제해 두고, 그 범위에서 과일과 생활필수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를 약국 접대비로 쓴 것처럼 경비정산서를 작성해 냈습니다.
가져간 것
법인카드 선결제 156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먼저 쓰고 법인카드로 정산받는 방식이었다는 주장
- 한 팀 4명~8명이 법인카드 1장을 함께 써 실제로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본 점
- 개인카드를 쓴 점 말고는 접대비 사용 기간과 금액이 회사 규정에 맞은 점
- 배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 자체는 인정
- 허위의 경비정산서를 작성해 제출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허위 정산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맡은 임무를 어긴다는 인식과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법인카드로 마트에 두 차례 합계 156만 원을 선결제해 두고 과일과 생활필수품을 가져간 뒤, 그 결제를 약국 접대비로 쓴 것처럼 경비정산서를 작성했습니다.
불리한 사실은 피고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고, 사실과 다른 정산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도 1심과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74) 모두 무죄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먼저 쓰고 나중에 법인카드로 그만큼 돌려받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무죄의 핵심은 배임의 고의가 증명됐느냐였습니다. 법원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쓴 것이 회사 규정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했고, 회사가 그런 방식을 허락했다는 주장이나 영업사원들 사이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팀 4명~8명이 법인카드 1장을 함께 써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카드를 쓴 점 말고는 사용 기간과 금액이 규정에 맞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법인카드를 쓴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법인카드로 골프옷을 샀고, 회사 물건을 팔았습니다」 사건은 법인카드 사용과 물품 처분을 합쳐 1억 4천만 원이 넘었고, 사용대금을 반환했는데도 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전무가 2,220만 원을 열한 번에 나눠 썼습니다」 사건은 피해회복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이 적혀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쓴 돈이 원래 받을 돈이었을 가능성이 남았다는 점에서 그 사건들과 달랐습니다.
처음 죄명은 업무상횡령이었다가 업무상배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 1월 5일 100만 원, 같은 해 8월 20일 56만 원을 청과를 산 것처럼 법인카드로 결제해 두고, 개인 물품을 가져가며 그 금액에서 차감했습니다. 회사 규정은 접대비를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로 쓰고, 쓸 수 없으면 회사 명의 현금영수증을 받게 했으며, 개인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카드로 2018년 8월 20일 선물세트 47개를 90만 6,180원에, 2019년 1월 26일 8개를 14만 9,920원에 산 매출전표를 냈습니다. 담당 지역 약사들이 같은 종류의 선물을 받았다고 쓴 확인서도 함께였습니다. 커피와 빵 등 다과 구입 내역은 회사 콜 시스템에 비춰 일부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지만, 모두 접대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판결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