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카트째로 126종 167개, 180만 원어치

대전지방법원 2025-06-26 선고 2025고단331 · 절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5. 6. 26. 절도 사건(2025고단331)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절도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져간 것
대형마트 · 3회 · 126종 167개 포함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5고단331

무슨 일이 있었나

대형마트 3층 식품·가전 매장에서 진열된 물건들을 쇼핑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 뒤, 1층으로 내려가 카트를 건물 출입구 근처에 세워뒀습니다. 이 한 번에 126종 167개, 시가 합계 180만 4,960원어치였습니다. 그보다 앞선 11월 3일과 닷새 뒤인 12월 20일에도 같은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가져간 것

대형마트 · 3회 · 126종 167개 포함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양형기준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적용 →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시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180만 4,96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변제 또는 형사공탁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 그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는데 다시 집행유예입니다. 판결문은 변제나 형사공탁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로 적용해 권고형을 감경영역으로 정했고, 집행유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종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했는데도 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126종 167개, 180만 4,960원어치를 쇼핑카트째 계산 없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보다 앞선 11월 3일과 닷새 뒤인 12월 20일에도 같은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가, 세 날짜의 절도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무거웠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해 저질렀고, 그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대형 마트에서 다수의 물품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해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변제와 형사공탁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적용됐고, 권고형이 감경영역인 징역 4개월~10개월로 내려갔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이었습니다. 반성과 앓고 있는 질병도 참작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다른 절도 사건도 피해 회복의 정도가 각각 달랐습니다. 「무인점포에서 열한 번, 합쳐서 11만 원어치」는 피해자 두 명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한 명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 일부만 회복된 상태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길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에 싣고 갔습니다」는 물건을 돌려줬지만 전과가 많아 60만 원짜리 절도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세 날짜의 절도는 각각 징역형이 선택된 뒤 경합범으로 가중돼,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개월~9년이 됐습니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세 범죄 모두 감경영역이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첫째 범죄의 상한에 둘째 범죄 상한의 2분의 1, 셋째 범죄 상한의 3분의 1을 더해 상한을 정했습니다. 주문에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이 붙어,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범죄사실을 날짜별로 보면, 2024년 11월 3일 저녁에는 포장을 뜯은 상품과 슬리퍼를, 12월 15일에는 카트에 담은 물품 외에 1층 매장의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나가는 방법으로, 12월 20일에는 옷 2개와 전기히터 등을 카트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유리한 정상에는 우울증과 병적 도벽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적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횡령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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