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2 선고 2016고합17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렌터카를 타고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을 돌며 빈집을 골랐습니다. 2016년 5월 12일 오전에는 대문이 열린 1층 주택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안방 화장대 서랍의 금반지 2개와 금귀걸이 등 약 187만 5,000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12번에 걸쳐 840만 4,000원어치 귀금속 등을 훔쳤습니다. 같은 절도죄로 네 번 징역형을 받았고, 마지막 형을 2015년 12월에 마친 뒤였습니다.
가져간 것
12회 · 840만 4,000원
선 고
징역 4년 (실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제342조(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포괄하여 한 죄) · 누범가중 · 처단형 징역 3년~50년 ·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에 흡수돼 따로 성립하지 않음(이유에서 무죄 판단, 주문에는 따로 적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840만 4,000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같은 상습절도로 여러 번 실형을 받고도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기존 해설에서 금액이 가장 큰 1억 4,587만 원 법인카드 사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지만, 이 사건은 840만 원으로 징역 4년 실형입니다. 같은 죄로 네 번 징역을 살고 나온 지 6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상습절도라 처단형 하한부터 징역 3년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검찰은 절도와 별도로 주거침입 12건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상습절도범이 훔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돼 한 죄만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근거로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었고, 2016년 1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주거침입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상습절도와 한 덩어리로 묶인 죄라 주문에 무죄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상습성은 판결문이 따로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전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마지막 출소 6개월 만의 재범을 근거로 절도의 「습벽」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범행은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묶여 처벌됐습니다.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어 형의 장기가 2배까지 올라갑니다(형법 제35조). 이 사건은 2015년 12월 20일 형 집행을 마친 전과 때문에 누범가중이 됐고, 판결이 적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3년~50년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는 처벌을 원했습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횡령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