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법인카드로 골프옷을 샀고, 회사 물건을 팔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12-09 선고 2024고단2087 ·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 12. 9.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건(2024고단2087)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가져간 것
법인카드 27,432,680원(26회) + 회사 물품 매각대금 118,435,625원
양형기준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4고단2087

무슨 일이 있었나

합성수지 도소매 회사의 사내이사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골프의류 등 개인 물품을 26차례 사서 2,743만 원을 썼습니다. 같은 무렵 회사가 보관하던 합성수지 원료를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팔아 1억 1,843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이 관계된 다른 회사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가져간 것

법인카드 27,432,680원(26회) + 회사 물품 매각대금 118,435,625원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 경합
양형기준업무상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145868305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법인카드 사용대금 전액 반환
  • 횡령 물품 대금도 일부 반환
  • 피해 회사가 다른 회사 대표인 대표이사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여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 피해 규모가 1억 4천만 원대
1억 4천만 원인데 집행유예입니다. 앞의 무인점포 11만 원 사건과 형이 거의 같습니다. 갈라놓은 건 금액이 아니라 「돌려놨느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같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한 일인데 두 개의 죄명으로 갈렸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골프의류 등 개인 물품을 26차례 사서 2,743만 원을 쓴 것은 업무상배임, 회사가 보관하던 합성수지 원료를 팔아 받은 1억 1,843만 원을 자신이 관계된 다른 회사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은 업무상횡령입니다. 두 죄의 법정형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됐습니다.

회사 돈은 대표나 이사의 돈이 아니라 법인의 돈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쓰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배임이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합성수지 도소매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판결문 양형의 이유는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피해규모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데에는 반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대금은 전액, 횡령한 물품 대금은 일부를 돌려놓았고,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피해 회사가 다른 회사 대표인 대표이사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여서 특수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의 「무인점포에서 열한 번, 합쳐서 11만 원어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금액 차이가 매우 큰데도 형은 거의 같습니다. 한쪽은 돌려놓았고 다른 쪽은 같은 일로 처벌받고도 반복했습니다. 반대로 「전무가 2,220만 원을 열한 번에 나눠 썼습니다」는 금액이 훨씬 작았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가 법인카드 용도를 제한하지 않았고 사용금액을 모두 회사 계좌에 넣었으며, 대표이사가 사용내역을 보고도 카드를 회수하지 않았다며 배임의 고의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용도 제한이 없어도 법인카드는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데에만 써야 하고, 나중에 입금한 것은 이미 성립한 배임에 영향이 없어 양형에만 반영되며, 카드를 회수하지 않은 것도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횡령 부분에서는 평소 피고인이 대표인 회사 명의로 제품을 팔고 나중에 정산하던 거래의 연장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번 거래가 당연히 그런 거래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원료를 팔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 회사 명의로 판다는 뜻이라고 봤습니다. 피해 회사가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행위 이후의 사정이라, 판매 당시 피고인이 보관자였다는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횡령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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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