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가 2,220만 원을 열한 번에 나눠 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3. 18.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사건(2025고단1773)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선고
- 징역 6개월 실형
- 가져간 것
- 회사 자금 2,220만 원 (11회)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5고단1773
무슨 일이 있었나
건설회사 전무로 토목공사 계약 업무를 맡으면서, 대표에게서 현장 직원 노모 칠순 축하금 20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열한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2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회사 법인카드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가져간 것
회사 자금 2,220만 원 (1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사정이 없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횡령과 배임 액수가 2,500만여 원에 이르는 점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던 전무가 그 돈을 생활비로 쓴 것은 업무상횡령입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빼돌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이 사건에서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이 업무상배임으로 함께 인정돼, 처단형은 징역 1개월~15년이었습니다.
범행은 작은 금액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표에게서 현장 직원 어머니의 칠순 축하금 20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 생활비로 쓴 것이 한 건이었고, 그렇게 열한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2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토목공사 계약체결 업무를 맡은 전무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입니다. 판결은 횡령과 배임 액수가 2,500만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사정은 없었고, 형은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법인카드로 골프옷을 샀고, 회사 물건을 팔았습니다」는 사내이사가 합계 1억 4천만 원이 넘게 빼돌린 사건인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물품 대금도 일부 반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고, 피해 회사가 공동 운영 형태라는 특수성도 참작됐습니다. 금액이 훨씬 큰데도 결과가 뒤집힌 데에는 돌려놨는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막힙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법인카드 사용은 별도의 죄인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됐습니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업무 용도로만 써야 할 임무가 있었는데, 2023년 5월 3일 악기 대금 205만 원을, 5월 29일 도서 등 대금 24만 1,100원을 개인적으로 결제했습니다. 2회 합계 229만 1,100원입니다. 맡아 둔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은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얻어 회사에 손해를 준 것은 배임(같은 조 제2항)으로 나뉘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을 따로 따졌습니다. 두 죄 모두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이었고,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는 둘 다 없었습니다. 두 죄를 합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은 징역 4개월~2년이 됐습니다. 선고형 징역 6개월은 이 권고형 범위 안에서 정해졌고,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