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합의하고 찍은 상황극을 실제라고 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12-07 선고 2023고단1182 · 무고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3. 12. 7. 무고 ·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2023고단1182)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무고 · 위계공무집행방해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182

무슨 일이 있었나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배달원인 척 찾아오는 상황극」을 촬영하자고 제안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 미리 정한 것과 다르게 상대가 자신을 추행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했고, 상대가 이상하게 여겨 떠난 뒤 112에 실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해 상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 상대를 위해 공탁

불리하게 본 사정

  • 상황극을 제안해 놓고 성범죄 피해를 신고
  •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을 낭비
  • 상대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꼽은 첫 번째가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해 상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153조의 자백 감면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가 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제157조, 제153조). 면제까지 규정한 드문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배달원인 척 찾아오는 상황극」 촬영을 제안해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 미리 정한 것과 다르게 상대가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했고, 상대가 이상하게 여겨 떠난 뒤 112에 실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제안한 상황극을 실제 피해로 신고해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형을 정하는 데 가장 먼저 적힌 유리한 사정은 자백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해 상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형법 제153조의 감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성과 상대를 위한 공탁도 참작됐지만, 상대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이었고, 함께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고소 보름 만에 취하했지만 징역 8개월입니다」 사건은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징역형이었습니다. 취하는 유리한 정상일 뿐 제153조의 자백·자수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한편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처럼,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무고로 유죄가 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라오고, 그 판결문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무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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