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하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고소장을 대신 써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8. 25. 무고교사, 무고 사건(2020고단8800)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교사, 무고
- 선고
- 징역 1년 실형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고단8800
무슨 일이 있었나
고소·고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제3자에게 「상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직접 컴퓨터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는 증인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유리하게 본 사정
-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 먼저 확정된 다른 판결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개인적 원한으로 국가의 심판기능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악용
- 상대가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시간 고초를 겪음
-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음
- 증인을 찾아가 진술 번복을 회유·압박
- 성폭력범죄와 위증교사로 처벌받은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접 고소하지 않았어도 허위 고소를 만들어 준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됐습니다. 남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156조), 이를 시키면 무고교사가 됩니다. 피고인은 고소·고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고, 제3자 명의의 허위 고소장을 직접 컴퓨터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행동도 형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을 앞두고 증인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판결은 개인적 원한으로 국가의 심판기능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악용한 점, 상대가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시간 고초를 겪은 점,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는 점, 위증교사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유리하게 본 사정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먼저 확정된 다른 판결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정도였고, 결과는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도 징역 10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상대 측에도 무고 혐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그것은 그 사건에서 따로 판단할 일이지 이 사건의 형을 깎을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킨 쪽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된 판결이 더 있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배우자를 시켜 맞고소했습니다」는 시킨 사람이 실형, 시킨 대로 한 사람은 벌금이었습니다. 반면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는 법정 자백이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으로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조항입니다(제157조,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