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벌금을 받고 나서 상대를 다시 무고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1. 6. 16. 무고 사건(2021고단710)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무고 · 경찰관 1명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고단710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그 경찰관이 성매매에 개입되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두 차례 했다가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그 뒤 검찰청 민원실에 「나는 그 경찰관을 112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고로 고소했으니 그 고소가 무고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무고 · 경찰관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이 고소로 경찰관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상대를 상대로 무고를 반복한 점
- 이미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고소한 점
- 2014년에도 무고죄로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미 확정된 판결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고소하면 그 고소 자체가 다시 무고가 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남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앞선 확정판결로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그 경찰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112 신고를 두 차례 했다가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 검찰청 민원실에 「나는 그 경찰관을 112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고로 고소했으니 그 고소가 무고다」라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이 그대로 반증이 되는 구조라,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따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대 경찰관에게 공소가 제기되거나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경찰관을 다시 무고한 점, 2014년에도 무고죄로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앞선 사건은 벌금이었지만 두 번째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무고죄에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제157조·제153조)이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합의하고 찍은 상황극을 실제라고 신고했습니다」는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반대로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신고를 다시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112 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112 신고를 했다가 철회했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낸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9도11349 판결 참조).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일반 무고의 기본영역으로,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었습니다. 앞선 무고 판결은 2019년 8월 선고돼 2020년 1월 확정됐고,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28일 검찰청 민원실에 이번 고소장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62조 제1항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