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당하자 배우자를 시켜 맞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25. 6. 19. 무고, 무고교사 사건(2024고단389)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무고교사
- 선고
- 징역 1년 실형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 6. 19. 선고 2024고단389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5월 상대를 폭행한 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서 「상대가 차 안에서 어깨와 등을 토닥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것을 강제추행으로 바꿔 허위 고소하도록 시켰습니다. 배우자는 시킨 대로 고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유리하게 본 사정
- (배우자 쪽) 교사로 인해 범행했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
- (배우자 쪽) 최근 출산으로 건강상 어려움
- (배우자 쪽)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불량
-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 범행의 계기가 본인의 폭행과 교사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접 고소장을 내지 않은 사람이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대를 허위로 고소하게 시켰습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156조), 남에게 그 신고를 하도록 시킨 사람은 무고교사로 함께 처벌됩니다.
거짓의 재료는 전해 들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상대가 차 안에서 어깨와 등을 토닥였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인 훨씬 무거운 범죄로 바꿔 고소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로 부풀린 것이 허위 신고로 인정됐고, 배우자는 시킨 대로 고소했습니다.
같은 무고인데 시킨 사람은 실형, 시킨 대로 한 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배우자 쪽에 대해 교사로 인해 범행했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 최근 출산으로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시킨 사람에게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전체가 본인의 폭행과 교사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같은 목록의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도 시킨 사람이 더 무거웠지만, 자백이 필요적 감경으로 반영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제157조, 제153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적히지 않았고, 누범 기간이 집행유예의 길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