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21. 4. 22. 무고, 무고교사 사건(2020고단125)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무고교사
- 선고
- 벌금 300만 원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125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1월에 4,860㎡ 땅 전부를 팔아놓고, 두 달 뒤 「밭만 팔았는데 임야까지 가져갔다」며 매수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령이고 치매 검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조카가 시킨 것으로 보고 조카도 무고교사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
- 고령이고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함
-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매도 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을 사기로 고소
비슷한 상황이라면
땅을 전부 팔아 놓고 일부만 팔았다며 매수인을 사기로 고소한 것이 무고가 됐습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2019년 11월에 4,860㎡ 땅 전부를 매도하고도 두 달 뒤 「밭만 팔았는데 임야까지 가져갔다」고 고소했고, 매도 사실을 알면서 한 신고로 인정됐습니다.
무고는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 사건은 땅 전체를 판 매매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일부만 팔았다는 신고 내용 자체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났습니다. 무고한 죄목은 매수인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사기였습니다.
형은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한 점, 고령이고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고소 당시 치매 검사를 받던 중이었다는 사정도 사건 경위에 적혀 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 불리한 사정을 따로 적은 대목은 없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시킨 사람으로 기소된 조카는 무죄였습니다. 무고교사를 인정하려면 교사했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했고, 실행한 사람이 유죄라고 시켰다는 사람이 자동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배우자를 시켜 맞고소했습니다」는 시킨 사람이 누범 기간 중이어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무고 유죄 판결은 이후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카의 무죄는 고소 경위를 따진 결과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소한 사람이 선산을 팔고 묘 3기가 평탄화되자 종중 사람들이 항의했고, 조카들은 선산을 되찾을 방법을 찾으러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쓴 변호사는 첫날 상담은 민사적 방안이 중심이었고, 밭만 팔았다는 말은 다음 날 고소한 사람이 직접 했으며 조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소한 사람의 진술도 흔들렸습니다. 검찰에서는 조카들이 선산을 팔아먹었다고 해서 고소했다고 했고, 법정에서는 고소한 적이 없다거나 자신을 고소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조카는 경찰 조사에서 산 전체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화를 내며 참여인 서명을 거부했는데, 법원은 이를 몰랐던 사람의 반응 중 하나로 봤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2022년 8월 18일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