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대출사기를 벌인 공범을 「나도 속았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래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7. 22. 무고 사건(2026노1045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563))에서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 선고
- 무죄 (검사 항소기각)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피무고자 1명 (실제 공범, 같은 사기로 유죄 확정) · 무고죄 불성립
- 양형기준
- 형법 제156조(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노1045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56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의 한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며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개인에게서 대출금을 받아 내는 사기를 벌였고, 2023년 1월 6일 사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 공소사실에는 D와 함께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E를 속여 2021년 8월 5일 1억 원을 받아 낸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도 D에게 속은 것처럼 보이려고 2023년 4월 13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써서 4월 19일 광명경찰서에 냈는데, 「D가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했고, 실제로는 전세보증금 3억 1,200만 원의 전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자신이 공범이었으므로 허위 고소라며 무고로 기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피무고자 1명 (실제 공범, 같은 사기로 유죄 확정) · 무고죄 불성립
유리하게 본 사정
- 고소 내용이 상대방(D)의 범행 부분에 관해서는 진실에 부합함
- 자신의 공범 가담을 숨긴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해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
- 별개의 편취 범행을 지어내 고소한 것이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검사: 기망 주체·대상·피해자를 사실과 달리 적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꿨다는 주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자신이 가담한 범행을 공범 한 사람의 범행인 것처럼 고소한 경우입니다. 피고인과 D는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E를 속여 1억 원을 받아 냈고, 두 사람 모두 각각 다른 법원에서 이 사기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D가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사는 이를 무고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은 그 신고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험이 생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정황을 부풀린 정도이거나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라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 고소 내용은 상대방의 범행에 관한 한 진실이므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담 사실을 숨긴 부분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상대방의 범죄 성립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장에 속인 사람, 속은 대상, 피해자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사기죄의 핵심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 각주에 따르면 고소장에 적힌 피해금 1,000만 원도 실제로는 E에게서 받아 낸 1억 원 중 피고인 측이 D에게 건넨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고소 내용이 D의 범행 부분에 관해서는 진실에 부합하고, 별개의 편취 범행을 고소한 것도 아니라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고소장 내용이 사실을 과장한 수준을 넘어 전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대법원 법리를 들어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고죄 성립을 가른 것은 고소한 동기가 아니라, 신고된 사실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허위였느냐였습니다.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계약서 위조와 이를 이용한 대출 사기였고,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 내용이 상대방이 실제로 저지른 범행이라면, 신고한 사람이 자기 책임을 덜려는 의도였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피고인 자신은 그 사기로 이미 따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563 (2026. 3. 11.) 무죄 → 검사 항소(법리오해) → 2심 인천지방법원 2026노1045 (2026. 7. 22.)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