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못 낸 건설장비를 판매자가 도로 가져가자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통화에서 「다 가져가」라고 했어도 무고는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12. 무고 사건(2026고단112)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 선고
- 무죄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피무고자 1명 · 절도 혐의로 고소됨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고단11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4월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C에게서 건설장비인 빔컷터와 크라샤를 8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장비를 먼저 받아 썼지만, 잔금 500만 원을 기한까지 내지 못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C가 7월 3일과 4일 빔컷터를 가져가자 피고인은 7월 25일 「C가 몰래 가져가 절취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데 동의해 놓고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기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피무고자 1명 · 절도 혐의로 고소됨
유리하게 본 사정
- 같은 날 오후 통화에서 「빔컷터를 써야 하니 기다려 달라」고 했고, 다음 날 낮에도 같은 취지로 말함
- 「다 가져가」는 다투다 화가 나서 한 말로 진심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상당함
-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은 추가 언질 없이 장비를 가져간 것을 절도로 생각할 수 있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통화에서 「그냥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고 말한 적이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고죄는 남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판결문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허위인 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알고 신고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초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C와 건설장비인 빔컷터와 크라샤를 모두 800만 원에 사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4월 29일쯤 장비를 넘겨받아 먼저 썼지만, 잔금 500만 원을 약정한 기한까지 내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C는 7월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용인 사무실에 있던 빔컷터를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은 7월 25일쯤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 「C가 7월 4일 사무실에 보관된 빔컷터를 몰래 가져가 절취했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사는 잔금을 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됐고, C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장비를 가져갔을 뿐이라며 피고인을 무고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데 동의했는지, 그리고 고소 내용이 거짓인 줄 알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짚었습니다. 피고인은 7월 3일 오후 1시 7분쯤 「그냥 빔컷터와 크라샤를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오후 5시 8분쯤 C가 내일 가져가겠다고 하자 「빔컷터를 써야 하니 기다려 달라」고 했고, 7월 4일 오후 1시 14분쯤에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보면 피고인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7월 4일 오후 1시 35분쯤과 1시 38분쯤 통화에서 피고인은 「다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통화 내용에 비춰 다투다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진심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추가 언질 없이 사무실의 장비를 가져간 것을 절도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도 들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무죄라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는 검사가 낸 증거로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허위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때려 놓고 「맞았다」고 고소했고,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주문에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