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자기가 써준 고소취소장을 위조됐다고 고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12-22 선고 2020고단2396 · 무고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 12. 22. 무고 사건(2020고단2396)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무고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거짓으로 신고한 죄
사문서위조 · 이웃 2명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고단2396

무슨 일이 있었나

이웃 두 사람이 본인을 촬영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본인이 직접 고소취소장과 고소취하서를 써서 건네줬고 두 사람은 이를 검사실에 제출했습니다. 한 달 뒤 감정이 나빠지자 경찰서에 「그 두 사람이 내 명의의 고소취소장과 고소취하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름과 서명 부분은 자기가 쓰지 않았다고 다퉜지만, 필적감정 결과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사문서위조 · 이웃 2명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5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한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허위 고소로 두 사람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 먼저 확정된 폭행죄 등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고소취하서 등을 직접 작성해 주고도 허위 고소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자기 손으로 쓴 서류를 위조라고 신고했습니다. 이름과 서명은 자기가 쓰지 않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필적감정 결과를 비롯한 여러 정황을 들어 무고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156조), 신고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상대가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죄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자기가 직접 써서 건네준 고소취소장과 고소취하서를 두고, 이웃 두 사람이 자기 명의로 위조해 검찰에 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웃 두 사람이 피고인을 촬영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취소 서류를 써서 두 사람에게 건넸고, 두 사람은 그것을 검사실에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감정이 나빠지자 그 서류가 위조됐다고 신고했습니다. 필적감정에서는 문서의 필적이 피고인의 평소 필적과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법원은 이를 비롯한 여러 정황으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소취하서 등을 직접 작성해 주고도 허위 고소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두 사람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제157조·제153조),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했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에도 그 조항은 없습니다.

같은 무고에서 결론이 반대로 간 판결과 비교하면 증명의 기준이 보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불기소 결정만으로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필적감정 결과와 여러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반면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사건은 법정 자백이 필요적 감경으로 반영됐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그런 감경이 없습니다.

고소장 한 장으로 두 사람을 무고했기 때문에 두 무고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가 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또 피고인은 2020년 10월 14일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1년 8월 23일 확정됐는데, 무고는 그 전에 저지른 것이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형평을 따졌습니다.

피고인은 문서 일부는 썼지만 이름과 서명 부분은 쓰지 않아 위조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문서가 작성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제3자가 맥주를 산 점,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 검찰에 추가로 제출된 점,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작성해 준 것이 맞다고 답한 점, 서명 옆에 인주 대신 립스틱이 묻어 있던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무고로 유죄가 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라오고, 그 판결문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무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