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를 박살내고 발길질을 했다」는 가정폭력 고소장을 직접 써서 냈습니다, 상대는 기소돼 오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5. 11. 26. 무고 사건(2025고단1559)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허위 가정폭력·재물손괴 고소 · 상대방 기소돼 장기간 재판
- 양형기준
-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 결과 야기」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단155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6월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볼펜으로 「B가 내가 늦게 들어와 무서워 문고리를 잠그고 잔 것에 화가 나 문고리를 부수고, 5월 새벽에는 발길질을 해 가정폭력을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고 써서 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폭행이나 손괴가 없었습니다. B는 기소돼 상당 기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허위 가정폭력·재물손괴 고소 · 상대방 기소돼 장기간 재판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 공권력 낭비
- 허위 증거를 만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
- B가 기소돼 상당 기간 재판을 받음
- 법정에서도 B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음
-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신고한 죄가 가벼운 죄라도 무고죄의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으로 고소한 재물손괴(3년 이하)와 폭행(2년 이하)보다 무고죄의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무고죄 양형기준은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피해가 생기면 가중영역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B는 거짓 고소 때문에 기소돼 상당 기간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가중영역(징역 1년~4년)의 하한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허위 증거를 만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B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무고죄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는 2019년이었고 무고죄 선고는 2025년이었습니다. B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에야 무고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무고 사건은 원래 사건보다 몇 년 늦게 선고되는 일이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