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06-21 선고 2022고단4008 · 무고, 무고교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3. 6. 21. 무고, 무고교사 사건(2022고단400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무고, 무고교사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거짓으로 신고한 죄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4008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계약서의 「인수인계 미흡 시 민형사상 책임」 조항에 직원이 동의하지 않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자, 회사 대표는 딸 친구를 시켜 그 직원을 감시하게 하고 자진 퇴사하도록 괴롭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창고에서 시비가 붙자 「직원이 밀쳤다」는 허위 고소를 하게 시켰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시킨 대로 고소한 사람은 벌금 4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자백 — 형의 필요적 감경
  • 고소한 사람이 상대에게 먼저 사실을 알림
  • 무고한 죄가 폭행·상해로 아주 무겁지는 않음
  • 상대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을 상대로 제3자에게 무고를 시킴
  • 상대가 엄벌을 탄원 (1,000만 원 형사공탁을 수령 거절)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무고범죄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형 징역 1개월~1년」. 자백이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으로 적용됐고, 그 결과 권고형 자체가 내려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대표가 직원을 괴롭히려고 딸 친구를 시켜 허위 폭행 고소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남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직접 고소한 사람은 무고, 그렇게 하도록 시킨 대표는 무고교사로 처벌됐습니다.

사건은 근로계약서의 한 조항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수인계 미흡 시 민형사상 책임」 조항에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고,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자 대표는 딸 친구에게 그 직원을 감시하고 자진 퇴사하도록 괴롭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창고에서 시비가 붙자 「직원이 밀쳤다」는 허위 고소를 하게 했습니다. 판결은 사이가 나쁘던 직원을 상대로 제3자에게 무고를 시킨 점, 상대가 1,000만 원의 형사공탁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형을 낮춘 것은 자백이었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자백했고, 양형기준상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의 권고형이 자수·자백을 감경요소로 반영해 징역 1개월~1년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상대에게 먼저 사실을 알렸고 상대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결과는 시킨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시킨 대로 고소한 사람이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배우자를 시켜 맞고소했습니다」도 시킨 쪽이 실형, 시킨 대로 한 쪽이 벌금이었습니다.

대표는 창고 시비 당일 딸 친구에게 병원에 가서 폭행 진단서를 끊어 오라고 하며, 쌍방 폭행으로 양쪽 다 벌금이 나올 것이고 병원비와 벌금은 자기가 내 주겠다고 고소를 재촉했습니다. 딸 친구는 2022년 3월 7일 고소장을 냈고, 3월 25일 경찰에 나가 진술하며 상해진단서를 냈습니다. 5월 20일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대표는 이의신청을 계속하라고 부추겼고, 6월 14일 어깨수술까지 받았다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대표에게는 무고교사로 형법 제156조와 제31조 제1항이 적용돼 징역형이, 딸 친구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백으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감경을 받았는데, 징역형에는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에는 제6호가 적용됐습니다.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무고로 유죄가 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라오고, 그 판결문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무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