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 6. 10. 무고, 무고방조 사건(2025고단1016)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무고방조
- 선고
- 무죄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6. 10. 선고 2025고단1016
무슨 일이 있었나
공판장 직원이 상급자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를 불기소했고, 그 뒤 고소한 사람과 그를 도운 공판장 책임자가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유리하게 본 사정
- 불기소 결정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아님
- 검사가 낸 사진·위치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상대에 대한 폭행 혐의가 불기소로 끝남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곧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남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허위」이고, 그 허위성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판장 직원이 상급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상급자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불기소했고, 이후 고소한 직원과 그를 도운 공판장 책임자가 무고와 무고방조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결정은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그칠 뿐, 거짓이었다는 증명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과 휴대전화 위치 타임라인이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전자 형태의 자료는 편집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어 원본성이 따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자기가 써준 고소취소장을 위조됐다고 고소했습니다」는 필적감정 결과와 여러 정황으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허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었느냐가 두 사건을 갈랐습니다. 반대로 「「나를 무고했다」고 고소한 것이 무고였습니다」처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무고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검사는 상대방이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도 냈습니다. 근무상황부에는 상대방이 9월 7일 오후 다른 공판장을, 8일 오후 김해를 방문한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직급이 낮은 직원이 대신 쓰거나 뒤늦게 쓰는 일이 많아 부정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8일 오후 2시 12분쯤 김해에서 찍힌 사진도 고소한 폭행 시각과 완전히 겹치지 않아 양립할 수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증인 진술의 무게도 따졌습니다. 고소한 직원이 업무수첩을 나중에 거짓으로 썼다고 진술한 직원 두 명은 당시 현장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징계 대상이 될 상황에서 입장을 바꾼 데다 진술끼리 어긋나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목격 진술을 한 공판장의 장은 고소한 직원의 상급자라 그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었고, 무고를 도울 동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직원도 날짜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깨와 머리 부위를 툭툭 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