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때려 놓고 「맞았다」고 고소했고,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1월 13일 34세 남성을 「욕하면서 때렸으니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고 부산의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날과 1월 18일 두 번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팔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다」, 「휴대폰을 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상대는 욕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상대를 때렸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폭행죄 허위 고소 · 고소인 진술 2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무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낭비된 수사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 무고당한 사람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한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 죄였는지와 상관없이 법정형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으로 신고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상한인 비교적 가벼운 죄였습니다.
피고인은 상대가 욕하면서 자기를 때렸다며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 당일 첫 조사에서는 상대가 팔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다고 했고, 닷새 뒤 두 번째 조사에서는 휴대폰을 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동영상을 확인했고, 법원은 상대가 욕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상대를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무고가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동기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무고당한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무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그로 인해 낭비된 수사기관의 노력이 비교적 적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봐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같은 목록의 「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벌금 1,000만 원이었는데, 그 판결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배우자를 시켜 맞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시킨 사람이 누범 기간이라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한 죄의 상한이 2년으로 목록에서 가장 낮고, 형도 벌금 300만 원으로 낮은 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