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1. 6. 18. 무고, 무고방조 사건(2020고단3156)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무고방조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독직폭행 (형법 제125조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18. 선고 2020고단3156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6월 새벽 1시,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112에 「몸이 아프니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다녀간 뒤, 그날 낮에 그 경찰관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는 것을 알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독직폭행 (형법 제125조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유리하게 본 사정
-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지 않음
- 재범의 우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이 사건에서 거짓으로 신고된 죄는 경찰관의 독직폭행(제125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었습니다. 남편은 무고로, 함께 기소된 아내는 무고방조로 처벌됐습니다.
2020년 6월 새벽 1시,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부부가 다투던 중 남편이 112에 몸이 아프니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다녀간 뒤, 그날 낮에 그 경찰관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는 것을 알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청해 부른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고소였습니다.
형은 남편 벌금 1,000만 원, 아내 벌금 500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우려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고소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특별히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는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무고에는 드물게 형을 면제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제157조, 제153조). 같은 죄명의 「합의하고 찍은 상황극을 실제라고 신고했습니다」에서는 경찰에서 스스로 허위를 인정한 점이 첫 번째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반대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처럼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없으면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고소장 내용은 실제와 달랐습니다. 출동 당시 오히려 고소한 피고인이 사건을 처리하던 다른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배우자는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판결문은 경찰관이 임의제출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폭행으로 볼 만한 적극적인 신체접촉 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보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변경될 만한 상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고와 그 방조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고소장은 난치병으로 직접 쓸 수 없던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배우자가 자필로 썼고, 두 사람이 함께 검찰청 민원실에 냈습니다. 배우자는 무고방조로 처벌됐고, 형법 제32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1,000만 원은 100일, 500만 원은 50일입니다.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